제목 |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최종).hwp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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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최근 AI 관련 동향 분석 제3장 AI 발명 관련 주요 쟁점 검토 제4장 특허법 개정안 제안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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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21년 영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발명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특허청(남아프리카공화국)과 법원(호주)에서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아직 AI 발명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있다. 이 생각은 발전속도나 주체적으로 발명하는 수준은 DABUS의 사례를 보았을 때 그리 높지 않아 지나치게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는 낮다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조영선 교수(고려대)는 AI가 한 발명은 AI가 한 발명으로서 드러나게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종전처럼 취급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AI 발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영향력 있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AI 발명을 골라내고 양지로 드러내는 것부터 출발해야 모든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발명의 문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발명을 보호하고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상직 변호사의 견해도 경청할 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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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인공지능 |
발행년도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