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자살자 수는 15,41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555명이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31로 1년 전의 통계에 비해 19.3%가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 사이에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증가는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신과적 질환 특히,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분열증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살은 위험군의 관리와 우울증 등 원인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예방 가능함. ? 자살자는 자살하기 수주 전에 의료인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 70~76%가 자살 1달 전 이내에 의사를 만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차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2%~3%가 방문 전 1달 이내에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것은 의료인들이 우울증 및 자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적절하게 대처할 때 다수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2. 연구목적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신과적 질환 특히,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분열증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살자는 자살하기 수주 전에 의료인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이 자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적절하게 대처할 때 다수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통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자살 전 의료이용 패턴 분석 둘째,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해외사례 및 효과성 분석 셋째,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넷째,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 개발 다섯째, 의료인 교육 지침 개발 여섯째,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보안 대책 제시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 자살 전 의료이용 패턴 분석 ? 조사목적: 의료인과 접촉빈도가 높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경험과 자살관련 요인의 관련성 분석 ? 분석 대상: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 1개(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정신과전문병원 2개(김포, 안동), 보건소 1개(서울) 기관에서 외래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과 이용자 243명, 정신과 이용자 94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기간: 2010년 11월 8일 ~ 12일 ? 분석내용: 일반과 이용자의 정신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현황, 정신과 이용자의 정신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현황, 의료기관 이용자의 자살요인 분석 및 현황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 목적: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해외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 자살예방전략 개관, 주요국가(일본, 호주, 영국)의 자살예방정책 및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 내용: 학술 DB들을 통하여 관련 문헌들을 검색하고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Systematic Review)함
? 의료인들을 위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의 개발 ? 문헌고찰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의료인들을 통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검토. - 이 중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 주로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집중. - 2개의 스크리닝도구 선별 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최종 스크리닝도구 선택. ? 전문가 조사(포커스그룹): - 조사기간 및 대상: 2010년 11월 1~11월 9일간 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내용: 도구의 정확성, 도구의 신뢰성, 도구의 현장 적합도, 도구의 현장 활용 가능성, 도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 등
? 자살 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 개발 ? 국내외 문헌 및 지침을 검토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를 시행하여 지침의 초안을 완성한 후 전문가자문회의를 거쳐 국내실정에 맞는 의료인 대상 지침을 개발. ? 스크리닝 도구와 자살증후자 대처 및 연계 지침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 병원현장에 적용 -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 1개(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정신과정문병원 2개(김포, 안동), 보건소 1개(서울) 기관에서 외래로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일반과 이용자 243명, 정신과 이용자 94명 대상)으로 개발한 스크리닝 도구 적용.
? 자살예방을 위한 의료인 교육 지침 개발 ?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살예방 의료인 교육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포함. - 자살의 질병부담 - 자살의 원인 - 자살 위험자의 확인 방법 (스크리닝 도구 포함) - 자살 위험 환자들에 대한 대처 및 치료 연계 방법
Ⅲ. 연구결과
? 의료기관 이용자의 자살요인 분석 결과 ? 일반과 이용자 243명, 정신과 이용자 94명, 총 337명을 대상으로 자살과 관련된 행위와 자살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경험, 자살예방프로그램 참여 의향 등에 대한 결과를 진료과별로 비교분석하였음. ? 자살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 경험 유무 -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과 외래 환자의 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신과 외래 환자는 27.2%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1〉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 분 일반과 정신과4) 자살사고1) 유 56 ( 23.0) 48 ( 51.6) 무 187 ( 77.0) 45 ( 48.4) 전체 243 (100.0) 93 (100.0) 자살계획2) 유 32 ( 13.2) 30 ( 32.3) 무 211 ( 86.8) 63 ( 67.7) 전체 243 (100.0) 93 (100.0) 자살시도3) 유 18 ( 7.4) 25 ( 27.2) 무 225 ( 92.6) 67 ( 72.8) 전체 243 (100.0) 93 (100.0)
주: 1)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2) 지금까지 살면서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있는가? 3)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 4) 정신과는 무응답 1명을 제외한 후 자살사고?자살계획?자살시도 경험유무를 분석하였음.
? 환자의 자살관련 태도 및 행동에 따른 우울 수준 -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일반과 환자의 우울 수준은 12.71(6.743)이었으며, 정신과 외래 환자의 우울 수준은 20.86(6.409)으로 나타나 역시 정신과 외래 환자의 우울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자살 사고?계획?시도에 따른 우울 수준1) 차이 검정
진료과 유무 명(%)2) 우울평균(SD) T 자살사고 (n=319) 일반과 유 55 (23.7) 11.42 (6.790) 5.509* 무 177 (76.3) 6.49 (5.460) 정신과 유 43 (49.4) 20.44 (5.909) 5.560 무 44 (50.6) 13.70 (6.443) 자살계획 (n=319) 일반과 유 31 (13.4) 10.65 (6.839) 2.953 무 201 (86.6) 7.19 (5.930) 정신과 유 28 (32.2) 22.36 (5.173) 5.988 무 59 (67.8) 14.03 (6.427) 자살시도 (n=318) 일반과 유 17 (7.3) 12.71 (6.743) 3.235 무 215 (92.7) 7.26 (5.944) 정신과 유 22 (25.6) 20.86 (6.409) 3.277 무 64 (74.4) 15.33 (6.972)
* p<0.1 주: 1) 조사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11을 사용하여 측정함. 2) 이 결과는 일반과 외래환자 243명, 정신과 외래환자 9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후 분석한 결과임. ? 자살사고 및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따라 우울증 의심 대상자의 비율 - 자살시도 항목에서는 일반과 외래 환자집단에서 총 7(41.2%)이 우울증 의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정신과는 19명(86.4%)이 우울증 의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살사고 및 자살계획과 마찬가지로 자살시도에서도 정신과 외래 환자군에서 더 많은 우울증 의심 대상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3〉자살사고?계획?시도 유무와 우울증 의심대상자1)의 비율2) (단위: 명, %)
구분 일반과 정신과 16점 이하 16점 이상 전체 16점 이하 16점 이상 전체 자살사고 유 39 (70.9) 16 (29.1) 55 (100.0) 8 (18.6) 35 (81.4) 43 (100.0) 무 159 (89.8) 18 (10.2) 177 (100.0) 27 (61.4) 17 (38.6) 44 (100.0) 자살계획 유 21 (67.7) 10 (32.3) 31 (100.0) 3 (10.7) 25 (89.3) 28 (100.0) 무 177 (88.1) 24 (11.9) 201 (100.0) 32 (54.2) 27 (45.8) 59 (100.0) 자살시도 유 10 (58.8) 7 (41.2) 17 (100.0) 3 (13.6) 19 (86.4) 22 (100.0) 무 188 (87.4) 27 (12.6) 215 (100.0) 31 (48.4) 33 (51.6) 64 (100.0)
주: 1) 이 결과는 일반과 외래환자 243명, 정신과 외래환자 94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후 분석한 결과임. 2) 조사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11을 사용하여 측정함.
? 일반과 이용자의 자살 시도 원인 - 조사대상자 총243명 중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일반과 외래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족 갈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에도 경제적 어려움 28.7%, 현재 질환 및 생활환경 문제 11.1%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4〉일반과 이용자의 자살 시도 원인 (단위: 명, %)
스트레스 원인 남 여 전체 경제적 어려움 3 ( 42.9) 2 ( 18.2) 5 ( 28.7) 현재 질환 2 ( 28.6) - 2 ( 11.1) 가족 갈등 - 7 ( 63.6) 7 ( 38.9) 직장 생활 - - - 생활환경 문제 1 ( 14.3) 1 ( 9.1) 2 ( 11.1) 취업 문제 - - - 가족의 건강 문제 - - - 친구 및 대인관계 문제 - - - 기타 1 ( 14.3) 1 ( 9.1) 2 ( 11.1) 계 7 (100.0) 11 (100.0) 18 (100.0)
? 자살 시도 후 의료기관 방문 경험 및 정신과 진료를 군유 받은 경험유무 - 자살시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고 의료 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 8명(44.43%)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의료기관 방문 당시,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자살과 관련된 정신과 상담을 권유 받은 경험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명 중 1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5〉자살 시도 후 의료기관 방문 경험 및 정신과 진료를 권유 받은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유 무 계 의료기관 방문 경험 8 (44.43) 10 (55.6) 18 (100.0) 정신과 진료 권유받은 경험 1 (12.5) 7 (87.5) 8 (100.0)
? 자살 시도 후 방문한 진료과 -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의료 기관을 방문한 일반과 외래 환자 8명 중 50.0%가 내과를 찾았으며, 25.0%는 응급실, 12.5%는 외과 및 정신과를 찾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6〉자살 시도 후 방문한 진료과 (단위: 명, %)
구 분 내과 외과 정신과 응급실 계 자살시도 후 방문한 진료과 4 (50.0) 1 (12.5) 1 (12.5) 2 (25.0) 8 (100.0)
? 스트레스?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사 -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으로부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해 받는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실시한 결과 31.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8.8%가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7〉스트레스?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의사 (단위: 명, %)
구 분 정신과 일반과 전체 참여의사 있음 40 ( 42.6) 65 ( 26.7) 105 ( 31.2) 참여 의사 없음 54 ( 57.4) 178 ( 73.3) 232 ( 68.8) 계 94 (100.0) 243 (100.0) 337 (100.0)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기관 - 스트레스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진료 중인 병원의 의사가 소개하는 병원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일반과와 정신과 모두 가장 많았음.
〈표 8〉선호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기관 (단위: 명, %)
선호 기관 정신과 일반과 진료중인 병원의 의사가 소개한 병원내 프로그램 27 ( 69.2) 42 ( 64.6) 진료중인 병원의 의사가 소개한 다른 의료기관 프로그램 - 1 ( 1.5) 진료중인 병원의 의사가 소개한 사회복지기관 - 11 ( 16.9) 진료중인 병원의 의사가 소개한 정신보건센터 10 ( 25.6) 5 ( 7.7) 자살예방센터 등 공공기관 2 ( 5.1) 6 ( 9.2) 계 39 (100.0) 65 (100.0)
?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효과성 분석 ?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방법을 이용하여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사업 중 “스크리닝 도구를 이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 또는 1차 의료인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1단계: <표 9>와 같은 기준으로 문헌을 조사함. 이 때 주제어로는 suicide & prevention, primary care, screening, monitoring, education으로 국외 논문으로 서신, 사설, 비체계적 문헌고찰 자료는 검색에서 제외하였음. 논문 발표 기간은 198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문헌검색은 2010년 6월 5일 ~ 7월 5일까지 하였음.
〈표 9〉 문헌고찰 포함 기준
요소 포함 제외 DB Pubmed 나머지 언어 영어 나머지 연구 설계 무작위임상실험, 횡단면 연구, 코호트 연구, case-control study,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서신, 사설, 비체계적 문헌고찰 연구표본 screening: primary care treatment: primary or specialty care screening: community settings and psychiatric settings treatment
? 2단계: 두 명의 독립적인 검토자의 제목 및 초록 검토 - 여기서 한 명이라도 포함할 것을 주장할 때 평가를 위해 전체 논문을 확보함. ? 3단계: 한 명의 검토자가 먼저 내적 타당성 및 외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다른 검토자가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검토함. 이 때 타당성 검토의 기준은 Oxford Quality Score(2009)를 이용함. ? 1차 검색에서 검색된 문헌 18,292개 중 중복 검색된 문헌은 배제하고 문헌고찰 포함기준에 포함된 논문을 추린 후 두 명의 독립적인 검토자에 의해 체계적 분석에 사용할 논문 설정. 최종적으로 총 15개 논문이 선정되었음. ? 체계적 분석 결과 일차 의료인을 통한 자살예방프로그램(스크리닝 도구를 이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 또는 1차 의료인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 개발 ? 문헌고찰을 통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여 2개의 스크리닝 도구 선정 - 1)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Thoughts Suicide - 2) Risk of Suicide Questionnaire(RSQ) ? 최종 스크리닝 도구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포커스 그룹) 조사를 실시 1)번 도구를 선정하였음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집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 □ 환자가 응답을 거부하였음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슬프거나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전혀 없었음 □ 가끔 있었음 □ 자주 있었음 □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랬음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자신을 해칠 생각이나 계획을 한 적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의료인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지침 ? 의료인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지침 확립 - 자살예방에서 의료인의 역할 - 자살예방을 위하여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일 -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방법 - 환자가 자살에 대해 치료를 거절한 경우 - 자살 위험성에 따른 연계
? 의료인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지침 개발 ? 의료인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표 10> 의료인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지침 내용
주요 교육지침 내용 구체적 지침 내용 자살예방교육 지침의 중요성과 의의 -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 자살증가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자살문제의 심각성 - 자살 예방을 위한 Gatekeeper로서의 의료인의 역할 중요성 - 해외 의료인 대상 자살예방교육의 효과 사례 우리나라 자살사망의 위험요인 및 자살방법에 대한 정보 - 성별, 연령별, 직업별, 결혼상태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률, 신체질환의 종류나 중증도별 자살위험 통계 등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 우리나라 자살사망 및 자살시도의 방법, 시간 등에 대한 정보 - 자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방법 -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의 증상 설명 - 자살증후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설명과 활용법 - 자살 징후 자살증후자 대처방법 - 자살위험자에 대한 의료인의 대처방법 - 자살위험자에 대한 가족/친지/친구들의 대처방법 - 자살위험 극복을 위한 환자의 노력 자살증후자 연계 및 의뢰방법 - 자살위험자를 전문적인 치료기관에 의뢰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 - 자살위험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내 활용자원 - 자살위험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24시간 Hot-line에 대한 정보
? 자살예방교육 대상의 범위 및 대상별 전략 수립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의료보조인력(간호조무사 등)
Ⅳ. 정책제언
1. 자살 요인 실태에 근거한 예방대책 연구 2.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국민 의식도 조사 연구 3. 정신과 이외의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위한 우울증 조기발견 및 대응 체계 마련 4. 의료 기관에서 자살 예방 연계체계 구축 및 자살 예방프로그램 개발 5.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6. 자살 예방 활동 관련 민간단체와의 연대 강화 7. 자살대책 강화를 위한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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