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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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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건강기능식품 개념, 기능성범위 및 국내 표시, 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건강기능식품팀
전화번호 02-380-1311 연구기간 2007-02-23 ~ 2007-11-30
연구분야 식품안전
과제개요 ○2004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이후에도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서의 유용성 표시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또한 동법의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기능성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의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기능성을 알리고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새로운 식품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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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곽노성 계약일자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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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개념, 기능성 범위 및 표시·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07032기타사784-결과보고서.hwp
07032기타사784-결과보고서.pdf
목차
    요 약 문
    Summary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표시제 운영 현황
      제1절 건강기능식품 표시제
      제2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제3절 축산식품 기능성 표시제
      제4절 시사점
    제3장 외국의 기능성 표시제 운영현황
      제1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중국
      제5절 유럽연합(EU)
      제6절 시사점
    제4장 국내외 기능성 표시 실태
      제1절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
      제3절 외국
      제4절 시사점
    제5장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제 주요 쟁점 검토
      제1절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제형
      제2절 표시 허용범위
      제3절 소관법률
      제4절 평가 기준
      제5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
    제6장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표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제언
      제3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총괄 연구과제 요약
초록
    ꏚ 식품의 형태를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법(캡슐 등), 식품위생법(일반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식품)에 따라 기능성·유용성 표시를 관리하고 있으나, 3개 법률 간의 관계가 모호함
      ꏚ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EU 모두 기능성 표시제 도입·시행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 관리와 이원화하기보다 기존 식품안전체계의 틀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38종을 수거·평가하였으며,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임
      ꏚ 효율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현재 품목별인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간 역할분장이 기능별로 재편되어야 함
      ꏚ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어야 하며, 자연 농수축산 식품에 대한 표시 허용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도 포함되도록 하고, 제형에 따라 기능성 식품(일반식품의 형태), 식이보조제(캡슐 등)로 호칭할 수 있음
      ꏚ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캡슐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성 표시, 즉 영양소기능표시, 기타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가 허용되어야 함
        - 기능성 평가는 최종제품에 대해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가공과정·부원료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식품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ꏚ 올해 심의 실적이 없는 표시 사전심의제는 폐지하고, 광고 사전심의제도 생리활성에 대한 평가는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주제어 건강기능식품 개념, 기능성범위 및 국내 표시, 광고 합리화에 대한 연구
발행년도 200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