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ꏚ 식품의 형태를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법(캡슐 등), 식품위생법(일반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식품)에 따라 기능성·유용성 표시를 관리하고 있으나, 3개 법률 간의 관계가 모호함 ꏚ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EU 모두 기능성 표시제 도입·시행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 관리와 이원화하기보다 기존 식품안전체계의 틀 내에서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38종을 수거·평가하였으며,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임 ꏚ 효율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함 - 현재 품목별인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간 역할분장이 기능별로 재편되어야 함 ꏚ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어야 하며, 자연 농수축산 식품에 대한 표시 허용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도 포함되도록 하고, 제형에 따라 기능성 식품(일반식품의 형태), 식이보조제(캡슐 등)로 호칭할 수 있음 ꏚ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캡슐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성 표시, 즉 영양소기능표시, 기타기능표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가 허용되어야 함 - 기능성 평가는 최종제품에 대해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가공과정·부원료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식품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ꏚ 올해 심의 실적이 없는 표시 사전심의제는 폐지하고, 광고 사전심의제도 생리활성에 대한 평가는 식약청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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