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1. 연구명 : 포괄보조금바익의 복지분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 복지분야에 포괄보조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판단 필요 o 복지사업을 포괄보조로 전환함으로서 포괄보조의 기대효과를 달성가능한 복지분야(사업군) 이론적·논리적으로 확인 o 포괄보조방식에 대한 국내 또는 해외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사업 간 유사·중복성 해소 및 사업 운영방식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검토해 볼 시점 □ 복지사업 포괄보조방식전환을 통한 기대효과 달성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대상에 관한 세부 검토 필요 o 사업 소관, 대상범위, 기준, 재원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의 구체적 대상 영역 및 기준 마련 -‘의료비지원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연구 용역(‘14.08.04.현재, 급여기준과)에서 노인보건사업을 노인의료비사업(군)으로 구성하여 ‘(가칭)노인통합건강증진사업’ 형태로 포괄보조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o 포괄보조방식의 운영 방법과 상이한 유형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쟁점 도출하여 여러 유형의 보조금지원방식에 대한 장단점 검토
3. 연구내용
□ 기초 조사 o 360개 사회보장관리대상사업 리스트에 기초하여 포괄보조사업 적용가능 복지사업 대상 범위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조사 - 복지부 사업 중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례 활용 검토 - 비교·대조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포괄보조방식 사업(군)이 있는지 현황 파악
□ 포괄보조방식 적용 타당성 검토 o 포괄보조방식전환 타당성 여부를 검토 - 복지부 내 두 사업 또는 타부처 복지사업(포괄보조방식) 분석을 통해서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성과측정방안 또는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거나 이미 성과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
□ 타 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o 복지분야에 포괄보조방식 사업군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복지분야 타사업군도 확대 가능한 사업군 도출 * (예) 보건분야에서는 노인보건분야, 복지분야에서는 아동복지분야 등 - 다만, 복지사업의 특성상 사업 목적·대상·전달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o 포괄보조사업 확대 타당성이 인정되면 장기적 방향에서 복지분야에 적합한 포괄보조방식의 유형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시
□ 쟁점 파악 o 포괄보조방식의 장·단점 및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와 수행기관인 지자체 입장 차이에 따른 실제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조사 o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전환 추진 등 포괄보조 방식에 관한 쟁점 파악 및 포괄보조 방식의 유형들에 대해 점검 필요
4. 기대효과
□ 포괄보조방식사업의 기존 제도 개선 방향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o 복지분야 포괄보조방식의 대상·기준 및 적합한 유형이 마련되면 기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해 장기적 방향을 설정 가능 □ 포괄보조방식을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부와 기재부의 상충되는 쟁점 분석을 통해 여러 유형의 포괄 보조 방식의 장·단점 검토
□ 타사업군으로의 확대 적용가능성에 관한 결론 도출
o 포괄보조전환방식의 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확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사업(군)을 제시 o 제시된 사업(군)을 토대로 향후 포괄보조 방식 확대에 관한 방안 모색에 활용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