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이전 약 40년간 시행된 생활보호제도는 근대적 공공부조제도라는 제도적 외향은 띄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음
○ 2000년 10월 비로소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체계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음.
○ 현행 통합 급여체계에서 개별상황에 따라 다차원적 욕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 편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료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 따라서 의료급여의 경우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 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의료급여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때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 준, 관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외국제도 고찰 ○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 제시 ○ 대상자 추계 및 소요재정 추계
■ 연구결과
○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 축으로써 역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주민등록 말 소자 등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선과 급여기준선이 다른 이유는 현행 기초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통합급여체제로서의 특징 때문임.
- 현행 방식은 2명의 성인과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삼고 있는데, 이 방식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다소 낮게 평가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의료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합급여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 급여에 적정한 대상자 기준 적용과 의료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아 가야 할 것임.
○ 의료급여 제도의 맞춤형 급여 선행연구
- 의료급여제도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 내에서 운영되므로 통합급여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으며, 의료욕구와 같은 의료급여가 지녀야할 특수성이 배제되는 악순환이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통합급여체계가 아닌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으며, 새정부 도래이후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계 확대 개편의 실시를 앞두고 있음. - 맞춤형 의료급여 체계로의 도입을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원칙을 설립해야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존권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같은 초기 설정한 원리에 위배되지 않아 야 할 것임.
- 의료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소득기준 및 질환별, 욕구별 기준 설정의 명료화하여 의료사각 지대 대상자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해야함.
-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단기적 맞춤형급여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근시안적 제도 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 의료제도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단계적인 제도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
○ 외국사례 비교 분석
-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보험료를 각 그룹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각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자유주의형 의료체계 하의 국가로는 미국이 있음.
- 아시아 국가 중 건강보험체계와 저소득층 의료보장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싱가 포르임.
○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 방안 의료급여 단기 개편방안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의료급여 제도의 의료급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부양의 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12만명 증가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2013년 기준)인 중위소득 40% 유지
의료급여 중기 개편방안 - 중기개편 방안 1) 소득기준 및 의료필요기준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늘리는 개편방안 ·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 695,151명 · (의료필요 기준)중위소득 30~ 48% 대상자 중 의료필요 대상자 : 816,365명 *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자 : 약 12만명
- 중기개편 방안 2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대상자 수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 ·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 695,161명 · (의료필요 기준)중위소득 30~ 44% 대상자 중 의료필요 대상자 : 676,266명 *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자 : 약 12만명
- 중기개편 방안 3안) 대상자별 선정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 695,161명 · (의료필요 기준)의료필요가 있는 취약계층 : 685,804명 * 중위소득 40% 이하 : 노인(259,234명) * 중위소득 48% 이하 : 아동(199,138명), 장애인(90,045명), 만성질환자(115,000명), 희귀난치성질환자 (22,387명)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자 : 약 12만명
- 중기개편 방안 4안) 근로무능력자 유무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 소득기준(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과 의료필요를 반영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료급여 1종 수준 급여 : 136만명 *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중위소득 40% 이하) 근로무능력자 · 기준소득 이상이지만 의료필요가 있는 계층은 추가적으로 선별적 의료급여 시행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의료급여 2종 수준 급여 : 170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에게 개인별 급여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기개편 방안
- 장기개편의 기본방향 · 건강보장체계의 통합방안운영방식으로 전환 · 재원조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도 있음. - 장기개편 모형(예시) · 통합초기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둠. * 현행 의료급여 대상자 수준 3%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 거의 무료 * 나머지 7%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50% 수준으로 경감 · 보장률이 80%에 다다르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 20%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의료안전망기금(가칭) 등에서 일시적으로 고액진료 비 지원 등으로 보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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