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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95 연구기간 2013-05-01 ~ 2013-11-30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향 및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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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신현웅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98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의료급여_맞춤형_급여체계_도입방안_연구.hwp
의료급여_맞춤형_급여체계_도입방안_연구.pdf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5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7

    제2장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5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및 한계점 61
    제2절 의료급여제도 현황 및 한계점 71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관련 현행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82

    제3장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 선행연구 85
    제1절 선행연구 87
    제2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95

    제4장 외국 사례 비교 분석 99
    제1절 미국 101
    제2절 독일 112
    제3절 프랑스 122
    제4절 네덜란드  129
    제5절 싱가폴 138
    제6절 일본 145
    제7절 대만 155
    제8절 시사점 161

    제5장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방안 165
    제1절 의료급여 개편의 개요 167
    제2절 의료급여 단기 개편안 178
    제3절 의료급여 중기 개편안 184
    제4절 의료급여 장기 개편안 211

    참고문헌 221

    부록 225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이전 약 40년간 시행된 생활보호제도는 근대적 공공부조제도라는 제도적 외향은 띄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음

     ○ 2000년 10월 비로소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급여체계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음.

     ○ 현행 통합 급여체계에서 개별상황에 따라 다차원적 욕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
     편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료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함.

     ○ 따라서 의료급여의 경우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준, 관 
     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의료급여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할 때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기
     준, 관리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및 외국제도 고찰 
     ○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한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 제시
     ○ 대상자 추계 및 소요재정 추계 

    ■ 연구결과

     ○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 축으로써 역할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주민등록 말
         소자 등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써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선과 급여기준선이 다른 이유는 현행 기초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통합급여체제로서의
        특징 때문임.

      - 현행 방식은 2명의 성인과 2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삼고 있는데, 이 방식이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다소 낮게 평가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의료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통합급여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
        급여에 적정한 대상자 기준 적용과 의료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아
        가야 할 것임.

     ○ 의료급여 제도의 맞춤형 급여 선행연구

      - 의료급여제도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 내에서 운영되므로 통합급여에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으며, 의료욕구와 같은 의료급여가 지녀야할 특수성이 배제되는 악순환이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통합급여체계가 아닌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으며, 새정부
        도래이후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계 확대 개편의 실시를 앞두고 있음.
     
      - 맞춤형 의료급여 체계로의 도입을 위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원칙을 설립해야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존권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같은 초기 설정한 원리에 위배되지 않아
        야 할 것임.

      - 의료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위한 소득기준 및 질환별, 욕구별 기준 설정의 명료화하여 의료사각
        지대 대상자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해야함.

      -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급여 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단기적 맞춤형급여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근시안적 제도
        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 의료제도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단계적인 제도 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

     ○ 외국사례 비교 분석

      -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보험료를 각 그룹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각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자유주의형 의료체계 하의 국가로는 미국이 있음. 

      - 아시아 국가 중 건강보험체계와 저소득층 의료보장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싱가
        포르임.

     ○ 의료급여제도의 맞춤형 급여 방안
      
      의료급여 단기 개편방안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의료급여 제도의 의료급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되 부양의
         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12만명 증가
       
       - 소득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2013년 기준)인 중위소득 40% 유지

      의료급여 중기 개편방안
       
       - 중기개편 방안 1) 소득기준 및 의료필요기준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늘리는 개편방안
        ·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 695,151명
        · (의료필요 기준)중위소득 30~ 48% 대상자 중 의료필요 대상자 : 816,365명
         *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자 : 약 12만명 

       - 중기개편 방안 2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대상자 수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
        ·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 695,161명
        · (의료필요 기준)중위소득 30~ 44% 대상자 중 의료필요 대상자 : 676,266명
          *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자 : 약 12만명

       - 중기개편 방안 3안) 대상자별 선정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 : 695,161명
        · (의료필요 기준)의료필요가 있는 취약계층 :  685,804명
          * 중위소득 40% 이하 : 노인(259,234명)
          * 중위소득 48% 이하 : 아동(199,138명), 장애인(90,045명), 만성질환자(115,000명), 희귀난치성질환자
            (22,387명)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대상자 : 약 12만명

       - 중기개편 방안 4안) 근로무능력자 유무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 소득기준(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과 의료필요를 반영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료급여 1종 수준
          급여 : 136만명
          *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중위소득 40% 이하) 근로무능력자
        · 기준소득 이상이지만 의료필요가 있는 계층은 추가적으로 선별적 의료급여 시행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의료급여 2종 수준 급여 : 170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동에게 개인별 급여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으로 확대하는 방안

      장기개편 방안

       - 장기개편의 기본방향
        · 건강보장체계의 통합방안운영방식으로 전환
        · 재원조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도 있음.
       
       - 장기개편 모형(예시)
        · 통합초기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둠.
         * 현행 의료급여 대상자 수준 3%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 거의 무료
         * 나머지 7%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50% 수준으로 경감
        · 보장률이 80%에 다다르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적용
          * 본인부담 20%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의료안전망기금(가칭) 등에서 일시적으로 고액진료
             비 지원 등으로 보장성 확보
주제어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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