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ㅇ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높이지고 있는 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한계를 수용하고, '09년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 분권교부세제도의 범위 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역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동 분야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이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분권지향의 정부혁신 로드맵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영역의 확대, 그리고 공공부문내 경쟁촉진과 성과중심의 지향은 재정운용 체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 ㅇ 전략적, 분권적 개혁의 노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지원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가 포함되는 보건복지 재정운영 관련 쟁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재정분권의 과제로 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배분의 기본 틀을 지방분권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 할 것은 제안. ㅇ 여러 배경과 필요성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부분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