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방송사 비정규직 종사자의 계약권리 및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종사자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방송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1장에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혔다. 2장에서는 방송산업의 현황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종사자의 계약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방송사업자(2021년 지상파 재허가 대상 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았다. 4장에서는 비정규직 계약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방송사 계약서 샘플을 표준계약서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서 개선 권고사항 및 비정규직 종사자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실시한 방송사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후속 조사로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며,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한정되어있긴 하지만, 향후 실태조사가 지속될 경우, 지상파 사업자 전수 조사 및 방송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2021년 조사대상 사업자(총 13개 사업자)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총 9,199명으로 이중 여성이 55.2%(5,078명)로 남성(44.8%)보다 약 10.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성별 비중은 남성이 3.9%p 감소했으며, 여성은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종사자는 프리랜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파견직, 용역업체, 자회사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프리랜서는 약 2,953명으로 32.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파견직은 1,769명(19.2%), 용역업체 1,406명(15.3%), 자회사 1,333명(14.5%), 계약직은 1,154명으로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가 비정규직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명확한 계약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고하고 있는 계약서이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방송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 비정규직 종사자의 업무와 임금, 근로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원칙을 담은 비정규직 종사자 계약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하고 이를 방송사가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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