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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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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117 연구기간 2020-06-25 ~ 2020-12-21
연구분야 기술개발·정책연구
과제개요 ○ 연구필요성
 -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 계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소비자 인식도 부족
   *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 ('17) 13.8% → ('20p) 15.7 → ('25p) 20.3 → ('30p) 25.0
 -  공공급식 시설에 고령친화식품 제공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실태조사 및 고령소비자 수요조사 연구 필요
○ 연구내용
 - 공공지원 체계를 통한 영양공급 사업 현황 조사
 -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현황 및 수요조사
 - 공공지원 체계를 통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검토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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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정선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_공문별첨용)공공급식_체계를_활용한_고령친화식품_제공_방안_(최종전달).pdf
목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4
      제1절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과 영양실태 16
      제2절 공공급식 및 식품 지원제도 28
      제3절 고령친화식품의 발전 현황 40
    제3장 국내외 고령자 대상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 현황 46
      제1절 국내 현황 48
      제2절 국외 현황 58
    제4장 국내외 고령친화식품 현황 68
      제1절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제도 현황 70
      제2절 고령친화식품 제품 현황 74
    제5장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 방안 102
      제1절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04
      제2절 사업별 특징과 대상 고령자의 요구도 131
      제3절 사업별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활용 방안 138
    제6장 결과 및 결론 144
      제1절 연구결과 146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52
    참고문헌 177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건강 문제로 인한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노화의 진행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와 식욕의 감퇴, 사회에서의 소외감, 경제 수준의 저하 등 심리적?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적절한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영양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로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섭취의 불균형 또는 영양결핍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고, 이는 건강상태 악화나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급식 지원 등의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친화식품 시장 현황과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급식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제도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고령친화식품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다.

    2. 주요 연구결과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 및 영양실태, 고령자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제도, 고령친화식품의 국내 발전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고, 국내외의 고령자 대상 공공급식 체계와 식품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공급식사업 담당자 대상 조사를 통해 운영현황과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생산 중인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현황 및 산업체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고령자 대상 식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과 노인 복지시설 관계자, 고령친화식품 생산?제조업체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 지원제도에 따른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술한 연구 내용에 따른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통한 결론 및 정책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간병의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의료비의 증가도 심화되고, 미래의 인구는 현재의 인구에 비해 청년, 중장년층 인구의 확연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가족 간병인, 돌봄 종사자 등 노인 부양인구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식사서비스와 영양관리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 대상 복지제도 및 공공급식사업 모두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나 질환 등의 건강수준보다 소득수준, 가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령자의 욕구와 식사 기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과 영양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영양관리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자용 식품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산업의 기초는 십여 년 전부터 이미 잘 다져져 있고,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고령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통한 비용투입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21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입법 예고 조항을 보면, 제2조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정의 개정이 추진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공급식 체계에서 경제적 취약 노인에서 영양적  취약 노인까지 고령친화식품의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령친화식품 제공 활성화 추진 로드맵과 주요과제를 구체화하여 고령자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식생활 제공 방안, 제도별, 사업별 및 기타 개안(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의 자립생활 가능 여부와 건강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대상자 유형별 제공 가능한 고령친화식품 유형, 제도 지원 사항, 전달 체계 및 비용 부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 활용 공공급식서비스 시범사업을 고령자 유형으로 접근하여 소규모로 도시락 배달과 급식의 형태부터 위탁급식 형태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제도별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노인의 연하 및 저작 기능을 고려한 식사 지원을  추진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유상의 식사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이때 식사서비스 전달체계를 노인의 생활환경과 자립생활수준에 맞춤형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노인 1인 1식의 최적단가 산출 도구 개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사정 도구 개발, 적합한 고령친화식품 추천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중 “신체적 기능저하”에 대한 진단 강화와 일반건강검진 중 만 66세 이상 고령자 및 그 외 고위험군 중 신청자 대상으로 문진을 통한 노인신체기능평가 항목에 연하?저작 기능평가를 추가하여 건강한 식생활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노인 장기요양보헙제도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평가 중 노인신체기능평가에 ‘연하?  저작 기능’ 조사 항목 추가로 고령친화식품이 필요한 고령자를 탐색하고 적합한 식품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 평가기준 중 평가지표와 장기요양시설 시설급여 식사 서비스 평가매뉴얼에 노인의 건강수준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을 포함한 식사를 통한 영양관리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인 식재료비 본인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기술하였다.
    셋째, 노인 식품지원사업별 시사점으로는 도시락 및 반찬 배달 서비스는 영양학적 질이나 위생안전의 측면에서 한 끼 또는 당일에 소비되지 않고 여러 날에 거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반찬보다는 도시락 형태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제안과 위탁급식의 경우 특히 식비단가가 중요한 업체선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1식 적정단가 기준 마련과, 이를 근거로 공공급식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수준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독려를 제안하였다.
    넷째, 기타 시사점으로  민-관 협업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 장려와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비즈니스모델 공모, 적용 및 평가,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가이드라인’에서 ‘식사’ 부분과 ‘급식 및 영양관리’ 부분의 가이드라인에 고령친화식품을 활용할 것을 독려하는 항목을 추가하며, 고령친화식품 관련 교육콘텐츠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 방안 연구.pdf
목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4
      제1절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과 영양실태 16
      제2절 공공급식 및 식품 지원제도 28
      제3절 고령친화식품의 발전 현황 40
    제3장 국내외 고령자 대상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 현황 46
      제1절 국내 현황 48
      제2절 국외 현황 58
    제4장 국내외 고령친화식품 현황 68
      제1절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제도 현황 70
      제2절 고령친화식품 제품 현황 74
    제5장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 방안 102
      제1절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104
      제2절 사업별 특징과 대상 고령자의 요구도 131
      제3절 사업별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활용 방안 138
    제6장 결과 및 결론 144
      제1절 연구결과 146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152
    참고문헌 177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건강 문제로 인한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노화의 진행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와 식욕의 감퇴, 사회에서의 소외감, 경제 수준의 저하 등 심리적?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적절한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영양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로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섭취의 불균형 또는 영양결핍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고, 이는 건강상태 악화나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급식 지원 등의 제도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친화식품 시장 현황과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급식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제도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고령친화식품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다.

    2. 주요 연구결과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 및 영양실태, 고령자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급식 및 식품지원제도, 고령친화식품의 국내 발전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고, 국내외의 고령자 대상 공공급식 체계와 식품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공공급식사업 담당자 대상 조사를 통해 운영현황과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식품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생산 중인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현황 및 산업체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고령자 대상 식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과 노인 복지시설 관계자, 고령친화식품 생산?제조업체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 지원제도에 따른 맞춤형 고령친화식품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술한 연구 내용에 따른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이를 통한 결론 및 정책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간병의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의료비의 증가도 심화되고, 미래의 인구는 현재의 인구에 비해 청년, 중장년층 인구의 확연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가족 간병인, 돌봄 종사자 등 노인 부양인구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식사서비스와 영양관리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노인 대상 복지제도 및 공공급식사업 모두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나 질환 등의 건강수준보다 소득수준, 가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령자의 욕구와 식사 기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과 영양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영양관리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자용 식품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산업의 기초는 십여 년 전부터 이미 잘 다져져 있고,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고령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통한 비용투입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식품과 관련해서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21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입법 예고 조항을 보면, 제2조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정의 개정이 추진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공급식 체계에서 경제적 취약 노인에서 영양적  취약 노인까지 고령친화식품의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령친화식품 제공 활성화 추진 로드맵과 주요과제를 구체화하여 고령자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식생활 제공 방안, 제도별, 사업별 및 기타 개안(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자의 자립생활 가능 여부와 건강 여부에 따라 대상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 대상자 유형별 제공 가능한 고령친화식품 유형, 제도 지원 사항, 전달 체계 및 비용 부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 활용 공공급식서비스 시범사업을 고령자 유형으로 접근하여 소규모로 도시락 배달과 급식의 형태부터 위탁급식 형태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제도별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노인의 연하 및 저작 기능을 고려한 식사 지원을  추진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유상의 식사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이때 식사서비스 전달체계를 노인의 생활환경과 자립생활수준에 맞춤형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노인 1인 1식의 최적단가 산출 도구 개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사정 도구 개발, 적합한 고령친화식품 추천 등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중 “신체적 기능저하”에 대한 진단 강화와 일반건강검진 중 만 66세 이상 고령자 및 그 외 고위험군 중 신청자 대상으로 문진을 통한 노인신체기능평가 항목에 연하?저작 기능평가를 추가하여 건강한 식생활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노인 장기요양보헙제도에서는 장기요양 등급평가 중 노인신체기능평가에 ‘연하?  저작 기능’ 조사 항목 추가로 고령친화식품이 필요한 고령자를 탐색하고 적합한 식품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 평가기준 중 평가지표와 장기요양시설 시설급여 식사 서비스 평가매뉴얼에 노인의 건강수준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을 포함한 식사를 통한 영양관리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적인 식재료비 본인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기술하였다.
    셋째, 노인 식품지원사업별 시사점으로는 도시락 및 반찬 배달 서비스는 영양학적 질이나 위생안전의 측면에서 한 끼 또는 당일에 소비되지 않고 여러 날에 거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반찬보다는 도시락 형태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제안과 위탁급식의 경우 특히 식비단가가 중요한 업체선정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1식 적정단가 기준 마련과, 이를 근거로 공공급식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수준의 고령친화식품 개발 독려를 제안하였다.
    넷째, 기타 시사점으로  민-관 협업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 장려와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비즈니스모델 공모, 적용 및 평가,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가이드라인’에서 ‘식사’ 부분과 ‘급식 및 영양관리’ 부분의 가이드라인에 고령친화식품을 활용할 것을 독려하는 항목을 추가하며, 고령친화식품 관련 교육콘텐츠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령친화식품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고령친화식품).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