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여성근로자의 유산과 사산, 조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으나 법 조항에서 제시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음. 이에 본 연구는 임신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의 제도적 보호 방안으로서 유산, 사산, 조산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제안하고 산재 판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 문헌 고찰과 국내외 판정 사례, 모성보호 관련 지침, 최신 산과학 및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생식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여성근로자의 유산, 사산, 조산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근거와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별표 3의 13번으로 유산, 사산, 조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유산, 사산, 조산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근거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중이므로 유산, 사산, 조산의 업무상 요인에 의한 의학적,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정노동을 포함해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한 직종과 업무에 배치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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