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05년 WHO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875,000명의 18세 이하의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사고가 아동의 가장 큰 사망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사망요인으로는 교통사고와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00만명에서 3000만명의 아동이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의 상당수가 장애를 갖게 되기도 한다(윤선화, 2007).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의 인구가 점차 감소해 가는 시점에서, 또한 저출산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아동사고를 막기위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WHO와 유니세프는 2005년 3월에 아동사고예방을 위한 회의를 갖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06년 WHO의 아동과 청소년 사고예방을 위한 10개년(2006-2015) 계획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윤선화, 2007). 우리나라는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였고, 2007년까지 5년동안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본 대책을 통하여 아동사고사망률 10% 감소라는 목표대비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동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아동의 사고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5년동안 목표로 삼지 않았던 다른 분야의 사고발생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08년부터 추진할 아동안전5개년종합대책은 좀 더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의 질 높은 대책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따라서 2기 아동안전대책은 지금까지 아동안전이 안전사고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대나 폭력까지 포괄하는 아동안전의 개념으로 아동안전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단계와 연령을 고려한 정책과제 선정이 요구된다. 특히 근거에 기초하여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는 아동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1기 아동안전대책은 11개 부처가 함께 아동안전 정책과제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의 중복과 혼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책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배가시키거나 담보해내지 못했다. 아동안전대책이 수요자인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 역할과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부처별 역할 배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 혹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나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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