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본 연구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5년간(2004~2008)의 전 복지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본 평가는 2006년도 계획 추진현황을 대상으로 함 □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발전계획 중 제2차 계획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수립되었으며,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구현할 새로운 복지정책 구상을 담아 『참여복지5개년계획』이라 명명하였음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의 구축, 문화서비스 확대 등 광의의 복지영역을 전제로 포괄적인 정책계획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는 복지영역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로서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평가로서 의미를 가짐 □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정임 - 정책평가의 세부적인 목표는 ① 정부의 책임성 강화, ② 유인책, 보상, 제재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③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관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 ④ 예산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⑤ 정책결정을 위한 실증적 자료제공, ⑥ 정부프로그램과 정책의 향상, ⑦ 선출된 관료와 서비스 관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⑧ 성과평가지표를 예산·재정 예측모형과 연계시켜 다년간 수행될 서비스를 계획 또는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평가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작업으로서 정립되어야 함 - 2005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에 따르면 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정기적인 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