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참여복지5개년계획 2차 평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016 연구기간 2007-02-16 ~ 2007-11-14
연구분야 보건복지 행정지원
과제개요 □ 본 연구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5년간(2004~2008)의 전 복지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본 평가는 2006년도 계획 추진현황을 대상으로 함
  □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발전계획 중 제2차 계획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에 수립되었으며,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구현할 새로운 복지정책 구상을 담아 『참여복지5개년계획』이라 명명하였음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의 구축, 문화서비스 확대 등 광의의 복지영역을 전제로 포괄적인 정책계획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는 복지영역의 종합적인 정책 평가로서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평가로서 의미를 가짐
  □ 정책평가는 계획의 내용, 집행,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조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정임
    - 정책평가의 세부적인 목표는 ① 정부의 책임성 강화, ② 유인책, 보상, 제재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③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관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 ④ 예산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⑤ 정책결정을 위한 실증적 자료제공, ⑥ 정부프로그램과 정책의 향상, ⑦ 선출된 관료와 서비스 관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⑧ 성과평가지표를 예산·재정 예측모형과 연계시켜 다년간 수행될 서비스를 계획 또는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평가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작업으로서 정립되어야 함 
    - 2005년 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에 따르면 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정기적인 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승권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5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참여복지5개년계획 2차 평가
연구보고서 평가결과서-프리즘.hwp
평가결과서-프리즘.pdf
목차
초록
주제어 참여복지5개년계획 2차 평가
발행년도 200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