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외국의 아동정책 현황을 검토하였고,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3대 아동종합대책 중,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과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근거 중심의 중장기 아동정책 수립·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안전종합대책을 포함한 3대 아동종합대책의 통합 추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아동정책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3대 아동종합대책의 추진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아동관련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부처간의 연계를 도모하였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은 아동권리 증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의 선진 복지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은 아동권리실현이라는 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정책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일반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은 미흡하였다. 또한 3대 아동종합대책의 추진주체와 수립시기가 각기 달라 아동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관리의 미흡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들 중 일부는 중복 추진되기도 하였으며, 과제 및 각각의 사업 간의 구분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정체성 확보가 문제점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동정책 5개년 계획(안)은 3대 아동종합대책이 2007년 종결됨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로운 중장기 아동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계획(안)은 그간의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고, 체계적인 아동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 선정에서 관련부처,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모색하였다. 특히 본 계획에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복지서비스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동정책 5개년 계획(안)이 아동정책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다음의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본 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안정적, 지속적인 추진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아동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둘째,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본 계획(안)에는 기존의 아동정책을 계승한 것도 있지만 아동의 미래상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은 계획(안)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셋째, 아동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정책은 아동고유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존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자체평가만을 의존하지 않고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중심적인 다양한 정책평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정책추진 주체를 분명히 한다. 이는 정책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처내부의 조직개편에 의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다. 분명한 추진주체 선정은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부처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용이하다. 또한 본 계획의 추진을 총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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