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극복에 한계 ○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파급효과가 사회 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기본계획은 일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 영역만을 포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더욱 완벽한 대응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유기적인 노력 긴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법령이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 및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 결과적으로 일부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들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전사회적 노력에 역행될 가능성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법령등의 제‧개정시 또는 정책‧제도 수립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강구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개념 정립 및 기본원칙 제시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추진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 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및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영향평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외국: 미국 규제영향평가와 가족영향평가. WHO 건강영향평가 ○ 국내: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산업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 저출산영향평가 및 고령화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추진방안 제시 ○ 시범사업 실시, 자율적 평가방안, 법제화, 모니터링 등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 등 방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