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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3-04-09 ~ 2003-08-08
연구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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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변용찬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pdf
목차
    제1장 서론 = 43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 = 43
     제2절 장애인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 49
     제3절 보장구의 특성 = 54
    제2장 보장구 급여제도 및 보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57
     제1절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황 = 58
     제2절 정부의 보장구 교부사업 현황 = 63
     제3절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 현황 = 65
     제4절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의 문제점 = 68
    제3장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 70
     제1절 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 70
     제2절 일본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 87
    제4장 장애인 보장구 수요분석 = 109
     제1절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현황 = 109
     제2절 보장구 수요 전망 조사 결과 = 113
     제3절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분석 = 122
    제5장 보장구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산정 = 126
     제1절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 126
     제2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의 기본 원칙 = 134
     제3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방법 = 136
     제4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 138
     제5절 적정 내구연한 산정 = 141
     제6절 수리비 급여의 필요성 = 143
    제6장 소요 재정 분석 = 144
     제1절 소요 재정 추계 방법 = 144
     제2절 재정추계 결과 = 145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51
     제1절 결론 = 151
     제2절 정책건의 = 152
     제3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57
    참고문헌 = 159
    부록 = 161
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함(장애인복지법 제 55조).

    -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장구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사회ㆍ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1997년 4개 종류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시작한 이래로 2003년 현재에는 의지ㆍ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 등 모두 17종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ㆍ 세부적으로 보면, 의지에는 팔의지(21개), 다리의지(18개) 등 39개 품목이, 보조기에는 팔보조기(5개), 척추보조기(7개), 골반보조기(1개), 다리보조기(11개) 등 2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보장구에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 보조안경 등 11개 품목이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 금액 및 내구연한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ㆍ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동휠체어나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 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의 품목이 협소하여 보장구 유형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ㆍ 또한 보장구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이 보장구의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장애인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의 의해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보장구 제작업소에서 보장구를 본인 부담으로 구입하고 이후 다시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의 검수를 받고 나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절차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기준금액, 내구연한, 지급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개정 시 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장애니의 의료재활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와 정부 및 민간기관의 보장구보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품목별 보장구 수요 추정, 기존 급여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원가 산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추가 소요 예산 추계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인터넷 검색에 의한 자료수집을 통해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검토하였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장구 급여 제도 및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의 보장구 지급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미국 및 일보느이 보장구 급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1995년ㆍ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아울러 전문의ㆍ보장구업체 운영자ㆍ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장구 수요 전망 및 현행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지급 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장구 품목별 원가분석, 적정 기준금액ㆍ내구연한 산정 및 건강보험 소요재정을 추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건의를 제시하였음.

    3. 연구대상의 범위

    □ 본 연구는 보장구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개선 방안 수립에 충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구 중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 17종과 비급여 품목 중 저동 휠체어, 스쿠터, 정형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 6종,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필수 보장구인 장루ㆍ요루 처리 용품 2종 등 총 25종의 보장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2절 장애인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1. 보장구의 정의

    □ 보장구란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ㆍ유지시키고, 개선하는데 사용되물건, 장비의 부분, 제품, 혹은 설비를 의미하지만, 그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고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 및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보장구를 Technical Aids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장애(IMpairement), 능력저하(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방지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음(ISO, 1992).

    - 미국에서는 보장구를 'Assistive Technology Devices'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을 돕는 각종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Assistive Technology Act, 1998), 일본에서는 보장구를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용구 및 보장구를 총칭하여 '복지용구'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하여, 장애인이 장애ㅢ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보장구의 분류체계

    □ 장애인 보장구 분류의 국제적 기준은 북유럽분류체계(Nordic Classification System on Aids for Disabled Persons)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각국 분류체계의 기준이 되었음.

    - 국제표준화기구는 1989년 국제규격시안(ISO/DIS)을 완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여 1992년 장애인 보장구분류법(Technical Aids for Disabled Persons: ISO 999)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목적으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되고 명확한 분류와 구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국이 이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음.
    ㆍ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재단법인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주관으로 복지기기정보제공 시스템(TAIS: Technicla Aid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실시하면서 복지기기의 분류는 정보검색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하게 '복지관련기기용어위원회'를 설치하여 ISO/DIS 국제 규격안을 토대로 1995년 일본복지용구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하였음.
    ㆍ 한편 미국의 경구 2000년에 교육부 산하 '국립장애ㆍ재활연구소(NIDRR: The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에서 개정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부류 10개 품목, 중분류 71개 품목, 소분류 49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장구 이외에 치료훈련용구, 가정용구, 교육용구, 오락기구등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기기, 물품들은 물론 관련 서비스까지 망라되어 있음.
    ㆍ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9월 보건보지부 고시 2002-66호를 통해 분류체계가 확립 되었는데,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999 체계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대분류에는 치료훈련용구 등 10종이, 중분류에는 호흡기 치료용구 등 72종이, 소분류에는 인공호흡기 등 231종이 지정되어 있음.

    제3절 보장구의 특징

    □ 보장구는 품목간 기술적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고, 의지ㆍ보조기와 같이 다품종 소량 맞춤방식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보장구는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다른 산업제품과는 달리 시장규모는 적으나 일정한 수요가 창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보장구 출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보장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은 그 취급품목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장구업체는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일반산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장구의 유통구조는 제조 및 수입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직거래형태와 판매전문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간접거래형태로 이원화되어있음.
    <이하 생략>
주제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발행년도 200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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