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로 가족기능은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와 만 성질환자의 증가로 환자 간병 수요는 증가되고 있음 ○ 간병서비스는 최첨단 의과학 및 생산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대체될 수 없는 휴먼서 비스로서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지속적인 수요증대가 예상됨. ? 현 의료체계에서는 전인간호(total care)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병은 환자 가 족이나 개인고용에 의한 유료간병인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족간 갈등 과 환자 비용부담 초래, 그리고 이들 활동으로 인하여 감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울 러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 및 보호자가 간병할 필 요가 없는 병동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관계가 꾸준히 형성되어 온 간병수요(demand)를 파 악하여 보건의학적(health science) 지식에 근거한(evidence- based) 간병서비스를 규명하 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병서비스 보장 메커니 즘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활동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둘째, 의료기관 간병수급 현황 분석 및 간병비용 추계 셋째, 간병서비스 규명 및 표준화된 간병교육 프로그램 개발 넷째, 양적?질적 간병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개발 다섯째, 간병비의 재원조달 방안 및 지불보상 방식 제시 2.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법 및 문헌고찰,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관련 정보검색 ? 우리나라 간호행위 관련 보험책정 및 2005년 4/4분기 요양급여 신청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자료 분석 ? 의료기관의 간병인 활동실태조사 실시 ○ 표본 선정방법 ① 의료기관종별 선정 규모: 비비례층화표출법(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② 조사대상 의료기관 선정: 계통적 표출법(systematic sampling) ○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결과 - 총 311개 조사대상 기관 중 112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22개소, 종합병원 50개 소, 요양병원 19개소, 병원 21개소)의 자료수집(회수율 36.0%) ? 입원환자 및 의료기관 간병인 활동조사 실시: 간병인 이용환자 및 간병인 대상 ○ 표본 선정방법: 목적표출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한 의료기관 및 간병단체 선정 후 조사대상자 무작위 추출 ○ 조사대상: 간병인 50명, 간병인 이용환자(또는 가족) 50명 ? 주요 정보 제공자 면담 (Key Informants interview) ? 학계 및 보건의료계 전문가, 간병 교육?알선단체의 의견수렴 3. 의료기관 간호서비스 지불보상체계 가. 우리나라 간호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체계 ?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해서는 의료법(제2조)에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건강보험에서 지불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행위는 680여개 간호행위 중 37개에 불 과하며 나머지 650여개 간호행위는 ‘입원료’에 포함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로 지불보 상됨(‘병원간호사회’에서의 구분 기준). ○ 입원료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25%)+병원관리료(35%)+의학관리료(40%)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일반병 동의 간호사 확보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 등급별로 입원료의 10%를 가산하여 책정되어 있음. ○ 병상 대 간호사수로 차등되는 (간호)등급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1~4:1, 종합 병원급 이하 기관은 2.5:1~4.5:1을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2006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의 경우 1등급은 22,890원, 6등급은 7,630원이며, 병원은 1등급 18,605원, 6등급 6,202원의 차등수가가 적용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등급(2005년 4/4분기)을 살펴보면 총 1,449개소 중 종합전 문요양기관 2개소와 병원 1개소만이 1등급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64.3%가 4~6 등급(4등급 52.4%, 5등급 9.5%, 6등급 이하 2.4%),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은 6등급 또는 6등급 기준인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각 60.7%, 96.7%, 100%로 파악됨. ○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의 6등급의 간호사 1인당 담당병상수는 4.5병상 이상으로 1일 3교대 등으로 실질 근무 담당병상수를 환산하면 14병상 이상을 담당하는 것임. ○ OECD(2005)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담당병상수 는 2.7로 미국 0.71, 영국 0.56, 프랑스 1.85 등 선진국에 비해 담당병상수가 높은 실 정임. ? 현 수가체계 하에서 간호사 인건비 보전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수준에 따라 39~ 67%로 간호사인력 투입의 유인책이 없는 상태임. ○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간호관련 수가 때문에 환자 간병은 환자가족의 몫으로 당사 자인 환자가족 또는 개인 고용 유료간병인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임. 나. 일본의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확보를 위한 개선 실태 ? 일본은 1970년대 부터 급증한 환자 개인고용에 의한 간병인의 활동을 폐지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94년 간호료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일명 ‘신간호체계’를 수립함. ○ 즉, 사회보험 지불보상체계에 ‘간호보조료’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병상에 투입된 간호보조자(‘간호조수’로 지칭) 비율에 따라 8단계(3:1~15:1)로 구분된 수가를 책정, 추가로 차등지급함. ○ 또한 입원기본료의 간호료(신간호료)는 환자 대 간호인력의 비율을 7단계(2:1~6:1) 로 세분화하여 간호인력 투입수준에 따라 최고 2배의 간호료를 추가 지불보상함으 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함. ? 일본 정부는 개인 고용 간병인 활동의 폐지를 위해 간병인이 활동하는 기관에 대해서 는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 이에 1995년 환자를 시중하는 간병인의 활동을 허용하던 병원의 약 80%가 간병인 활동이 폐지됨. ○ 개정된 지불보상 기준으로 인하여 간호보조료가 포함된 전체 간호료는 1997년 이전 보다 약 20%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는 총의료비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 5% 중 2.6% 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됨. 4. 의료기관 간병인력 활용 실태 가. 간병인 고용방식 및 관리 ? 전국 표본 추출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12개소)의 간병인 활용 또는 환자알선 방법은 병원이 요청환자에 대해 간병인 단체로 연결하고 각 간병인단체가 간병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6.3%, 단체에서 파견된 간병인을 병원에서 관리?담당하는 경우 24.4%,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17.1%이었음. ? 조사대상 병원의 17.9%(종합전문요양기관 22.7%, 종합병원 22.0%, 병원 19.0%)는 소속 기관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무응답 기관이 29.5%임을 고려하면 47.4%의 기관이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으로 추정됨. 나. 간병인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12월 말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일 평균 유료 활동간 병인 수는 총 30,861명으로 추정 ? 입원환자 중 11.7%는 유료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었음(종합전문요양기관 10.1%, 종합병 원 8.4%, 요양병원 19.3%, 병원 9.0%). ○ 병원 간호관리자의 의견을 토대로 일반병동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이 91.4%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54.2%, 종합전문요양기관 48.3%, 병원 44.2%이었음. ○ 이에 따라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가족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 지거나 간병할 가족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 입원환자 중 35%~ 72%(종합전문요양기관 38%, 종합병원 46%, 병원 35%, 요양병원 72%)임. ? 간병인 이용 사유는 ‘간병가족이 없어 가족의 일상생활 지장과 가족간 갈등이 초래될 것 같아’ 30.0%, ‘병원 치료과정상 환자가 이동하고 환경이 복잡하여 보호자 상주가 필 요할 것아’ 25.6%, ‘간병을 해보니 간병하는 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이 커’ 24.4% 로 나타남. ? 병원담당자들이 지적한 간병인 문제는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불 손’이 가장 많아 전체 병원 중 48.2%(문제발생건이 거의 매일 2.7%, 주 1~3회 9.8%, 월 1~2회 35.7%), ‘환자를 잘 돌보지 않아(동료간 잡담, 외출 등) 환자가 불편 호소’가 41%(거의 매일 1.8%, 주 1~3회 7.1%, 월 1~2회 32.1%), 그리고 25.9%가 ‘간병인 부주 의로 환자가 다치거나 간병 기초상식 부족’을 지적함. ○ 그 외 환자 질환 및 기타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간병인의 불량한 개인위생을 문제로 지적함. ? 한편, 간병인들은 24시간 또는 12시간 근무형태, 환자로부터의 감염, 근로조건 불이익 등에 대해 애로사항을 토로함. ? 2005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가 간병인 이용비용으로 환자가족이 지출한 비 용부담액은 연간 414,772(간병인 조사기준)~612,822백만원임(간병인이용환자 기준). ○ 간병인 고용에 따른 가족의 지출비용은 1주당 평균 381,875원이며, 암환자가 1주당 45만원, 사지마비환자 42만원, 척수 및 관절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 40만 5천원, 뇌 혈관질환 35만 5천원임 ○ 여기에 환자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직장인 휴가(직)시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간병 필요물품 구입비 등)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더 높 아질 것임. ○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부담을 갖지 않는다 는 경우는 10.2%에 불과함. ? 간병인 이용 전후 환자 가족의 환자 방문빈도는 간병인 이용 전 하루 종일 병원에 상 주한 비율이 44.0%이었으나 간병인 이용 이후에는 4.1%로 감소하였고 거의 매일 방문 하거나(40.8%), 주 1~2회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음(24.5%). 다.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환자가족의 의견 ? 향후 간호인력의 팀접근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가 병원차원에서 전부 제공되는 이른 바 ‘보호자 없는 병동’이 마련될 경우, 환자가족에게 이용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용하 겠다는 대상은 72.9%,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상은 18.8%, 판단유보 또는 병동여건 또는 간호사 수준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8.3%이었음. ○ 보호자 없는 병동을 이용하는 사유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5.1%, 병원이 책임질 것이므로 가족들이 안심하고 가사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 28.6%, 간병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 23.1%로 나타남. ○ 보호자 없는 병동 이용을 원하지 않는(또는 판단을 유보한) 이유는 환자인 가족을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35.2%, 환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27.8%로 나타남. 5. 의료기관 간병인력 수급 현황 가. 간병인력 양성 ? 간병인력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양성되는 간병인력과 이와 유사한 업무와 교육내용을 갖는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민간자격제도 로 양성되는 인력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 민간 간병인력 양성 또는 알선 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수준으로 전국에 약 5,000여 개소로 추정 ? 현재 간병 및 요양보호 인력의 양성?관리체계의 미비로 민간기관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양산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초래 ○ 간병인력 역할과 업무범위가 미정립되어 있어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부재함. 나.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수요추계 ? 병원 간호관리자의 간병요구(need-based)에 기초할 경우 특수병원(정신?결핵?한센 병 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449개소)에서 적정 수준의 간병을 제공하는데 필 요한 총간병인력 수요는 최소 134,341명으로 추계됨. ○ 2005년 4/4분기 간호등급 요양급여 신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종별 간호등급 기준 총간병인력 수요: 134,341명 ○ 2005년 4/4분기 간호등급 요양급여 신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동병상 규모에 따 른 총간병인력 수요: 166,385명 ? 특수병원(정신?결핵?한센 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552개소)에서 적정 수준의 간병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총간병인력 수요는 약 20만명으로 추계됨. 6.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가. 기본방향 ? 간병은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팀 접근을 통해 공급되어 궁극적으로 보 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보호자 없는 병동’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함. ?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적 상황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장단기로 구분, 사회적으로 유용한 간병서 비스 공급기전을 마련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일시적, 임시직, 비전문적 서비스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증된 기관에서 간병교육을 이수한 간호보조인력의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호보조 료’ 수가 신설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공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적으로 급성기 병동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 불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재활 및 요양병동에서 간호보조인력이 활동, 지불보상화하 여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는 병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적 요건 1) 간호보조인력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 2008년 도입될 노인수발보험제도하에서 양성, 배출되는 수발(시설?재가간병)인력의 자 격(인력 명칭 포함)과 호환되도록 함. ? 교육?훈련 시간과 내용 중 간호보조인력의 경우, 의료인의 지시?감독이 필요한 간병서 비스(급성기 환자의 특성 및 이에 적절한 위생관리, 환자상태 관찰 등)에 대한 기술이 더 요구됨. ○ 시설?재가간병의 경우, 만성질환자 특성, 가정간병(취사?청소?세탁, 지역사회 연계 등)의 업무가 더 요구됨. 2) 간호보조인력 양성교육 및 알선?파견기관 ?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양성되는 수발요원 양성교육 인증기관 조건에 준함. ○ 간호보조인력 알선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조건인 조직의 목표를 이윤보다는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함. ? 간호보조인력 교육 및 일자리 알선?파견 유형과 각 유형별 장단점은 <표 2>와 같음. ○ 제도화 초기에는 제2안, 제3안의 형태일 것이나 차후 제 1안이 형태의 참여 가능성 이 높음. 3) 간호보조인력 업무범위 ? 환자의 치료 및 처치와 관련된 수가화되지 않은 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제공 하도록 보험수가화하고, 환자상태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다음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환자의 수발서비스를 간호보조인력이 제공하도록 함. ○ 간호보조인력은 의료인의 지시와 감독 하에 신체관리(전신, 상체, 하체, 손?얼굴 씻 기), 샤워하기 돕기, 단순 구강?의치 및 치아 관리, 머리빗기, 면도, 배설(소변, 대변, 의복상태 준비, 소변후 귀저귀 교체, 대변후 귀저귀 교체), 영양섭취(먹기에 알맞은 음식 준비?차리기, 구강영양), 기동성 돕기(기상?취침, 이동, 걷기, 서 있기, 계단 오 르내리기), 의복 갈아입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적용방안 1) 수혜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 단, 요양병원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수혜자 제외 ○ 조기퇴원 후 가정간호 이용환자에 대해서도 입원과 동일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 여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퇴원하지 않고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 방지 2) 간병서비스 관련행위 보험수가 ? 현 수가화 되지 않은 ‘환자에게 전적 식사 보조행위’, ‘전신억제대 적용’, ‘피부간호(성 인)’ 등의 간호행위에 대해 수가화함. ○ 장기적으로 급성기 병동은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의한 간호?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수가화되지 않은 기본간호 행위 중 위임 가능한 행위와 수발서비스를 가칭 ‘간호보조 료’로 지칭하여 수가 신설 ○ 원칙적으로 정액 수가 적용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연 1168만원) 보전율 75% 기준: 원가보전 수준이 낮을 경우 간호보조인력 투입을 기피할 것이 우려되나, 높을 경우 간호사 인력 배치를 기피하 고 간호보조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두 인력의 인건비 보전율을 유사한 수준 으로 유지(간호관리료 수가 상향조정하여 인건비 보전비율 75% 예상시) ? 간호보조료 수가: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체계를 적용함. ○ 재원은 보험료 및 이용자부담으로 구성되며, 현행 건강보험의 재원분담비율이 그대 로 적용됨 ? 간병서비스의 법정본인부담률은 20%로 함. 다만, 법정 본인부담률을 시행초기에 50%를 적용하고, 시행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의료급여대상자는 정부부담(국가와 지자체 분담)으로 함 ○ 행위료에 적용되는 요양기관종별 수가가산율은 ‘간호보조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라. 소요비용 추계 ? 소요비용 ○ 소요비용은 간병서비스 적용대상을 병원 입원환자 전원에게 적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간병서비스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료기관의 유형은 일반병원, 요양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하되, 특수병원은 간병서 비스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특수병원은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등으로서 일반 간병서비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소요비용의 계산 ○ 소요비용은 간병인 1인당 연간 인건비를 기준으로 앞서 추계한 간병소요인력수를 곱 하여 산정 마. 재원조달 ? 재원조달 유형 및 분담 ○ 병원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제도화하게 되면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산재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에서 분담하게 됨. ○ 간병서비스 비용을 각 제도별로 분담함 ?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및 국고, 환자본인부담으로 조달 ? 의료급여의 경우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환자본인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국 고 및 지방비 등 정부부담으로 조달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당 혹은 지역가입 세대당 매월 추가되는 본인부담 보험료와 고용주 및 정부의 추가부담을 계산함 ? 적용기관과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환자본인 부담률을 50% 적용할 경우 건 강보험 재원의 증가율은 2.17%이며, 환자본인부담률 20%의 경우 건강보험 재원의 증가율은 3.47%가 되어야 함. ○ 일반병원만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환자본인 부담률을 50%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 원의 증가율은 1.69%이며, 환자본인부담률 20%의 경우 건강보험 재원의 증가율은 2.70%가 되어야 함. ? 간병서비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추가보험료는 건강보험환자 본 인부담률에 따라 792~1,836원임(표 4). ? 입원환자의 1일 ‘간호보조료’ 수가 및 환자본인부담액 ○ 간병 불필요 환자도 가족 또는 간병인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의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전원에게 간호보조료 수가를 적용, 산정함. ○ 2000~2004년 기간 동안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한방, 요양병원 포함) 의 총 연인원 입원일수에 대한 연 평균 증가분(7%)을 동 간병제도가 적용되는 2007 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간호보조료’의 환자본인부담액을 산출하면 일반병원과 요 양병원 입원환자 적용시 1일 7,760원(50% 환자본인부담률 적용시), 3,105원(20% 환 자본인부담률 적용시)임. ○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전문가가 평가한 간병이 불필요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51.7%, 종합병원 45.8%, 요양병원 8.6%, 병원 55.8%의 입원환자는 간호보조료의 본인부담 액 지출에 따른 저항이 예상됨. 바. 제도 도입 및 시행 ? 시범사업 실시 ㅇ 목적: 간병서비스 보장성 평가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간병요구도(need of care) 적합 성 평가 ? ‘간호보조료’ 수가 적용환자 및 급여범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질적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개발 ? 환자의 건강상태 및 관리수준에 따라 의료기관-가정-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병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continuity care의 확보를 위 한 합리적 방안 마련 ? 시범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후 이후 단계적, 또는 전면 확대 여 부 등을 평가 ?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장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의 증가 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개발: 입원건당 보험 적용일수를 제한하며(예: 입원진료 건당 20일까지), 동 시에 연간 일정 간병보조료 요양급여일수 제한(예: 연간 총 100일 등) 등 ○ 대상 ? 지방공사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 부응 차원 ?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일정 병동): 전문적 간병요구도 큰 급성기 중증환자가 입 원하기 때문, 병원 자율적 판단에 의해 원하는 경우 지정 ○ 기간: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이전(2007년) 실시 ○ 간호보조인력수 ? 지방공사의료원 (35개소): 총 6,009명 ? 종합전문요양기관(42개소): 총 18,212명 ○ 소요예산(국고 또는 보험재정) ? 지방공사의료원: 기관당 평균 연간 7억 4천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한 병상당 평균 연간 222만원 ? 단계적 확대 도입 ○ 시기: 시범사업 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시기(’08년 7월 예정)와 같은 시기에 각 병원의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간병서비스 보험적용전략: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장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 간병보조료 급여일수 제한 7. 향후 정책과제 ?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의 개선 ○ 입원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수록 병원경영에 적자 를 초래하는 현 간호관리료 등의 지불보상체계의 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입원환자의 연 간병보조료 보험급여일수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개정 ○ 입원환자에게 간병서비스가 보장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입원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간병보조료 총급여일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연간 보험급여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날로부터 100% 환자 본인부담으로 함. ? 입원환자의 효과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동 운영모형 개발 ○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목적이 환자가족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간호의 일환으로 양적, 질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환자의 25.6%가 치료과정 중에 병원시설 및 구조상 환자가 이 동하여야 하고 병원환경이 복잡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보호자 없 는 병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입원병동 및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무리가 되 지 않는 시설 및 환경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시범사업 중 점검이 요구되는 부분임). ○ 한편, 영유아 및 아동환아의 경우에는 부모의 정서적지지 및 참여가 환아의 신체? 정신적 발달도모와 심리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바, 특히 소아병동에 적정한 간호 및 간병서비스 제공전략이 요구됨. ? 질적 간병서비스 모니터링체계 구축 ○ 세계보건기구(WHO, 1991)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술수준, 효율성, 위험대처관리,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를 제시함. 이에 질적 간병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팀 접근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철저한 지도감독체계가 요구됨. ? 보호자가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국민 홍보 실시 ○ 간병서비스 제도 구축 후 ‘보호자 없는 병동’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차 적으로 환자 간병을 목적으로 환자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 숙박하는 현재의 관 행을 특별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하고, 일용직 유료간병인에 의존하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실시가 요구됨. ? 간호인력의 팀 접근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 본 연구결과, 간병인 이용환자 또는 가족의 8.3%는 교육인증기관에서 자격증을 받 은 간병인력보다는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주길 원하였고 27.1%는 간호조무 사에 의한 간병서비스를 원하였음. ○ 간호조무사는 12개월간(6개월 이론)의 교육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인정을 받은 자임. 이들의 업무는 간호업무 보조와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 하도록 되어 있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에 소요되는 재원이 동일할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을 포괄하는 간호팀 접근을 통해 간병서비스가 간호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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