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로 ,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본 연구는 2020년에 수행된 제1차 실태조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조사 결과에서 제기되었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험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 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음.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됨. ○ 첫째,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명료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조사 대상 범위를 선정함. 부정수급과 관련한 법, 제도, 사업 등을 분석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개발함. ○ 둘째, 실태조사 단계로,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업체(Research & Research)가 협업하였음. 보건복지부는 기본조사 중 중앙부처의 사회보장급여를 주관했으며, 그 외 기본조사(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험)와 심층 조사, FGI, 델파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조사업체가 수행하였음. ○ 셋째,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는 각 조사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2020년 실태조사와 이후 실태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기본조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올해 시범 조사를 통해 사회보험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가 능성을 검토함. 이와 함께 보장기관에 대한 심층 조사, 초점집단면접조사, 델파이 조사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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