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의 ‘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부처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평가 *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1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의 중간성과 및 현행 추진실적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