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수립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돌봄을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8년 7월에 도입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이와 함께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②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③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사항. ④ 그밖에 노인 등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①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②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③ 그 밖에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2012년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도래함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3~2017)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지 5년만에 수립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공급기관 및 인력의 확대, 그리고 재정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함 ○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등급체계 개편 등을 통한 장기요양인정자 확대, 재가급여 중심의 서비스 활성화, 장기요양기관 확충,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회계투명성과 재정누수 방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됨 ○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보장성 미흡,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한계, 기관 및 인력공급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부족,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수가체계 및 지출관리 부족, 노인 중심의 통합적 의료-요양서비스체계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됨(이윤경 외, 2017, p.2) 이윤경, 정형선, 석재은, 송현종, 서동민, 이정석, 유애정,.... 배혜원(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장기요양의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적정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장기요양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목표로 추진됨 ○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본인부담 경감 확대, 종사자 교육의 내실화,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서비스 확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등의 과제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실시되고 있음 ○ 등급판정도구 개선, 통합재가급여 도입, 입소형 재가서비스 개선,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이동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전문요양실 등의 과제는 기초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화를 위한 과정에 있음 ○ 지난 5년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과제도 있으나, 추진이 미흡하거나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과제 역시 존재함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체계 개선,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급기관 다변화, 장기요양보험 거버넌스 체계 개편 등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과제들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이후 예기치 못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장기요양보험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음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사회경제는 물론 개인의 일상까지 위협했으며, 특히 돌봄취약계층인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장기요양인력, 장기요양기관 등은 위기 속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왔음 -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집단감염 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장기요양서비스의 공백 차단, 장기요양인력 수급 및 안전 보장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됨 ○ 2018년 이후 근로기준법의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의 증가는 장기요양인력의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 수가 인상과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짐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재정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추진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주요한 인구학적 변화로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장기요양 수요계층인 베이비붐 세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점임 ○ 2020년 베이비부머의 맏형격인 1955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되었으며, 2028년이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 격인 1963년생이 노년기에 진입을 완료하게 됨 ○ 이 기간에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핵심 대상층으로 진입하지는 않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양적인 인구 규모와 질적인 특성 변화에 대응가능한 장기요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적 발전 전략에 따른 정책 과제 개발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 노인부양 형태 변화 등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한계와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구됨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앞서 추진되었던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전반적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내실화,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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