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적 ○ 첫째, 최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근거에 기반을 두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여, 전통적인 위기사유 이외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다부처 긴급지원 패키지의 기능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을 제안
? 개선 방안 ○ 소득 기준 완화 첫째, 금융재산 기준 현실화, 둘째, 일반재산 기준 실질적 완화, 셋째, 소득기준 인상
? 생계급여 수준의 급여 지급 긴급복지제도가 위기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생계 위기가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 생계비 수준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
○ 긴급복지지원 전담 공무원 담당자 추가 배치 및 업무 역량을 강화 신청 접수부터 지원 결정과 지급, 지원 및 심의위원회 관리, 종료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 인력이 소화함.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재정지원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가중된 일을 맡게 되어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 더 많은 사례를 처리해야 했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재정지원 확대는 필연적으로 현장 인력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담당 인력의 소진으로 나타났음. 또한 새로운 사회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시스템 이용 권한 등의 업무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담당 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 기간 예외 허용 현 제도의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의하면, 접수 후 1일 이내 현장확인, 1일 이내 지원 결정, 1일 이내 지원하여 총 72시간 이내에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1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규 발생한 건에 대해 지정된 시간 이내에 지원하는 규정이 비현실적임.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에서 규정한 지나치게 짧은 처리기한은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복지지원 인프라 구축 행복e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재난에 의한 소득 손실은 즉각적인 반면, 현행 시스템에 의한 소득 파악은 1년 내지 2년의 시차를 두고 있음. 실시간 소득조사 시스템 및 공적이전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타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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