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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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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59 연구기간 2021-04-07 ~ 2021-11-30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정책방향과 개선방안 모색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과 성과평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다부처 긴급지원 패키지 중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 제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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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성아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8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김성아 외_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_20220218.pdf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4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48
    제2장 국내 긴급복지지원 제도 분석 51
    제1절 중앙부처 긴급복지지원제도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긴급복지지원제도 현황 77
    제3절 소결 95
    제3장 해외 긴급복지지원 제도 분석 97
    제1절 영국의 긴급복지지원제도 99
    제2절 독일의 긴급복지지원제도 116
    제3절 소결 129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성과 분석 131
    제1절 긴급복지지원 잠재수요 분석 133
    제2절 신청과 위기사유 142
    제3절 지원내용 150
    제4절 사후 적정성 조사 159
    제5절 사후관리와 연계 188
    제6절 소결 190
    제5장 사회적 재난과 긴급지원의 대응 193
    제1절 재난과 긴급지원의 역할과 대응 19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차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지원의 대응과 성과 197
    제3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응과 성과 218
    제4절 소결 239
    제6장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 방안 241
    제1절 연구 쟁점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 방향 243
    제2절 저소득층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45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개선 방안 265
    제4절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 277
    참고문헌 287
초록
    ? 연구 목적
    ○ 첫째, 최근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근거에 기반을 두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여, 전통적인 위기사유 이외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다부처 긴급지원 패키지의 기능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역할을 제안 

    ? 개선 방안
    ○ 소득 기준 완화
     첫째, 금융재산 기준 현실화, 둘째, 일반재산 기준 실질적 완화, 셋째, 소득기준 인상 

    ? 생계급여 수준의 급여 지급
     긴급복지제도가 위기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생계 위기가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므로, 긴급복지 생계비 수준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 

    ○ 긴급복지지원 전담 공무원 담당자 추가 배치 및 업무 역량을 강화
     신청 접수부터 지원 결정과 지급, 지원 및 심의위원회 관리, 종료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 인력이 소화함.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재정지원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가중된 일을 맡게 되어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 더 많은 사례를 처리해야 했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재정지원 확대는 필연적으로 현장 인력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담당 인력의 소진으로 나타났음. 
     또한 새로운 사회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시스템 이용 권한 등의 업무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담당 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 기간 예외 허용
     현 제도의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의하면, 접수 후 1일 이내 현장확인, 1일 이내 지원 결정, 1일 이내 지원하여 총 72시간 이내에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1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규 발생한 건에 대해 지정된 시간 이내에 지원하는 규정이 비현실적임.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에서 규정한 지나치게 짧은 처리기한은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복지지원 인프라 구축
    행복e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재난에 의한 소득 손실은 즉각적인 반면, 현행 시스템에 의한 소득 파악은 1년 내지 2년의 시차를 두고 있음. 실시간 소득조사 시스템 및 공적이전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타 시스템들과의 연계가 필요함. 
주제어 긴급복지지원
발행년도 2021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22년 긴급복지).hwp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22년 긴급복지).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