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금지원 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조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조사 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현금성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으로서 실제소득에 포함하나, 아래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학자금 ·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조례로 정하더라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소득으로 산정,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급여만 소득으로 미산정 ※ 장애·질병·양육·국가유공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은 별도 공제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한 소득반영 기준의 타당성 논란 지속 제기 *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및 양육 지원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감사원, 2021)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에서의 공적이전소득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연구내용 ○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구성과 원칙 검토 ○ 공적이전소득 산정 현황 파악 ○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지출 비용 실증 분석 ○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개선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및 원칙 검토 ○ 행정조사 및 FGI 조사 ○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지출비용 실증 분석 ○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빈곤층 지원의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개선 ○ 공적이전소득 산정과 관련된 일선의 혼란과 어려움을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전달체계 개선에 기여
□ 연구 세부 추진계획 ○ 연구기간 : '21. 4월 ~ 11월 ○ 추진일정 - 연구자선정 및 계약체결 : ’21. 4월 - 연구수행 : ’21. 4월 ~ 11월 - 중간보고 : ’21. 8월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21.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