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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9-04-02 ~ 2020-08-31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 (연구과제명)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공표 원칙
  -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존의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와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이후 두 번째 실태조사 및 평가
  - 실태조사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추계
   ?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생활실태 파악
   ? 최저생계비 계측 및 가구유형별(장애인, 노인, 한부모) 추가지출 계측
  - 평가
   ?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문길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80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연구보고서 정책 2020-64(김문길)_2020년_기초생활보장_실태조사_및_평가연구_최종.pdf
목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의의 15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4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9
    제4절 해외사례: 캐나다 44
    제5절 해외사례: 영국 90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123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25
    제2절 기초분석 128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45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47
    제2절 자산 및 부채 159
    제3절 주거욕구 174
    제4절 의료욕구 198
    제5절 교육욕구 212
    제6절 에너지욕구 226
    제2부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2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241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243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246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49
    제6장 202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63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65
    제2절 최저 주거비 273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82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93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299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04
    제7절 최저 교육비 312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19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25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30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35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39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0년 최저생계비 343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45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54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59
    8장 202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65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68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20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439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53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55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61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63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65
    제2절 수급자 실태 및 인식 471
    제11장 급여적정성 479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81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96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03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05
    제2절 급여 형평성 522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35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37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549
    제3절 소결 555
    제14장 결론 55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561
    제2절 정책제언 56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568


    참고문헌 571
    부록 579
    부록 1. 2020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580
    부록 2.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645
    부록 3.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659
초록
    가. 빈곤층 실태

    저소득층의 가구특성을 보면,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1명으로 전체가구 2.43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 29.2%에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7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외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61.2%)와 30~40% 이하 가구(68.0%), 40~50% 이하 가구(61.7%)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 또는 차상위계층의 1인 가구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취약가구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약 31%인 것에 비해 수급가구는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비율도 전체가구가 26.9%인데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33.9%로 더 높으며, 장애인 가구 비율 또한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약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 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이 53.6%로 전체가구(26.9%)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24.0%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86.4%로 전체 가구의 약 3.6배에 달하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가구는 전체가구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의 경상소득은 수급가구가 100만원 정도로 전체가구 403만원의 1/4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67.8만원)와 30~40% 이하 가구(87.1만원)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소득과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보면 이들 두 비수급 빈곤가구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보장급여가 이들 집단간 소득을 역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생활비(임대료 지출 제외)는 수급가구가 약 98만원으로 전체 가구 약 324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의 경우 약 110만원으로 수급가구보다 높지만 30~40% 이하 가구의 경우 약 92만원으로 수급가구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수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 가구 모두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에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 가구의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에너지 측면에서의 욕구별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박탈(결핍)을 통해 생계욕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 모두 주거, 식생활, 저축(미래대비)에 대한 결핍 정도가 가장 높고, 이들 가구 모두 절대적 박탈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비율인 절대적 박탈 경험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빈곤층이 수급가구와 비슷한 수준이고, 공과금 미납, 난방 등 주거 영역, 그리고 의료박탈 경험 비율이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욕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부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가구, 수급가구의 순으로 수급가구의 부담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의료욕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점유형태에서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주택가격과 전세금과 같은 주거자산도 전체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난방을 못한 경험도 수급가구(9.8%)가 전체가구(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를 비롯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의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비율이 상당히 낮고, 고등교육, 사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시키지 못했다는 비율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확연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별로 교육측면의 박탈이 크게 나타났다. 에너지욕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나 연탄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도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수급가구에 전달됐으나 농촌지역 수급가구의 에너지 보조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최저생계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1안 2,134,492원, 표준가구 2안 1,980,521원으로 각각 계측되었다. 전자의 경우 2017년 대비 약 17.8% 증가한 것이고, 후자는 약 9.3% 증가한 것이다. 표준가구 1안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포함되면서 2017년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교육비를 비롯한 다수의 비목에서 큰 증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2020년 최저생계비는 총물가지수를 반영할 경우 1,866,809원, 항목별 물가지수를 반영할 경우 1,938,410원으로 계측되어 두 계측치 모두 상기 표준가구 1안과 2안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탈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상기와 같이 절대적인 계측치를 제시하는 것과 다른 접근법을 가진다. 실태조사 결과 박탈점수가 크게 변동하는 소득구간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 구간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현행 선정기준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전체 박탈의 경우는 꺾이는 점이 기준중위소득 45~75% 사이에 위치하고, 절대적 박탈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35~50% 수준 이하에서 발생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1안 2,026,739원, 표준가구 2안 1,924,088원으로 전물량 방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주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근근이’ 기준 3,290,107원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준 4,994,995원으로 계측되어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대상자 포괄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계층 구간별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약 22만 가구(약 3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는 약 26만 가구(약 39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약 34만 가구(약 5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로써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약 48만 가구(약 73만 명)로 2015년에 추정되었던 93만 명보다 2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기준중위소득 50%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보면 132만 명으로 2015년 144만 명에 비해 12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의 적정성은 계측된 2020년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선과 2020년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액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값으로 산출한 생계급여의 최고액은 1,339,308원으로 2020년 생계급여 기준(기준중위소득 30%)인 1,424,752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상대적 기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측된 절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값으로부터 산출한 생계급여액은 현행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현행 급여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기준중위소득 40% 기준)로 측정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효과성은 각각 5.9%와 23.8%로 나타나 2015년 대비 각각 1.0%p와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감소 효율성은 수직적 지출 효율성(89.6%), 빈곤감소 효율성(83.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상기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차 연계조사의 활용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빈곤층의 동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2차 연계조사는 9개 소득집단별로 충분한 유효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에 따라 빈곤층의 심층적인 실태와 의미 있는 동태변화를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차 연계조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평가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1,2인 가구 보장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상기 이슈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수행되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4인 표준가구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빈곤층 실태,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