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빈곤층 실태
저소득층의 가구특성을 보면,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1명으로 전체가구 2.43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1인 가구의 비중도 전체 29.2%에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7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외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61.2%)와 30~40% 이하 가구(68.0%), 40~50% 이하 가구(61.7%)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 또는 차상위계층의 1인 가구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취약가구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약 31%인 것에 비해 수급가구는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비율도 전체가구가 26.9%인데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33.9%로 더 높으며, 장애인 가구 비율 또한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약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 가구의 노인가구 비율이 53.6%로 전체가구(26.9%)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24.0%가 비경제활동인구인데 비해 수급가구의 경우 86.4%로 전체 가구의 약 3.6배에 달하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가구는 전체가구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의 경상소득은 수급가구가 100만원 정도로 전체가구 403만원의 1/4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67.8만원)와 30~40% 이하 가구(87.1만원)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소득과 기초보장급여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으로 보면 이들 두 비수급 빈곤가구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보장급여가 이들 집단간 소득을 역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생활비(임대료 지출 제외)는 수급가구가 약 98만원으로 전체 가구 약 324만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의 경우 약 110만원으로 수급가구보다 높지만 30~40% 이하 가구의 경우 약 92만원으로 수급가구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가계수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 가구 모두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에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 가구의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에너지 측면에서의 욕구별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박탈(결핍)을 통해 생계욕구의 실태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 모두 주거, 식생활, 저축(미래대비)에 대한 결핍 정도가 가장 높고, 이들 가구 모두 절대적 박탈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박탈 경험비율인 절대적 박탈 경험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빈곤층이 수급가구와 비슷한 수준이고, 공과금 미납, 난방 등 주거 영역, 그리고 의료박탈 경험 비율이 높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욕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부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가구, 수급가구의 순으로 수급가구의 부담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의료욕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점유형태에서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주택가격과 전세금과 같은 주거자산도 전체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난방을 못한 경험도 수급가구(9.8%)가 전체가구(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욕구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구를 비롯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가구의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비율이 상당히 낮고, 고등교육, 사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시키지 못했다는 비율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확연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별로 교육측면의 박탈이 크게 나타났다. 에너지욕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상대적으로 비싼 석유나 연탄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에너지 과부담 가구 비율도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수급가구에 전달됐으나 농촌지역 수급가구의 에너지 보조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최저생계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1안 2,134,492원, 표준가구 2안 1,980,521원으로 각각 계측되었다. 전자의 경우 2017년 대비 약 17.8% 증가한 것이고, 후자는 약 9.3% 증가한 것이다. 표준가구 1안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포함되면서 2017년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교육비를 비롯한 다수의 비목에서 큰 증가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2020년 최저생계비는 총물가지수를 반영할 경우 1,866,809원, 항목별 물가지수를 반영할 경우 1,938,410원으로 계측되어 두 계측치 모두 상기 표준가구 1안과 2안의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탈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상기와 같이 절대적인 계측치를 제시하는 것과 다른 접근법을 가진다. 실태조사 결과 박탈점수가 크게 변동하는 소득구간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 구간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현행 선정기준과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전체 박탈의 경우는 꺾이는 점이 기준중위소득 45~75% 사이에 위치하고, 절대적 박탈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35~50% 수준 이하에서 발생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 1안 2,026,739원, 표준가구 2안 1,924,088원으로 전물량 방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주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는 ‘근근이’ 기준 3,290,107원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준 4,994,995원으로 계측되어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대상자 포괄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계층 구간별 규모 추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약 22만 가구(약 3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는 약 26만 가구(약 39만 명),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는 약 34만 가구(약 5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로써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약 48만 가구(약 73만 명)로 2015년에 추정되었던 93만 명보다 2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 기준중위소득 50%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보면 132만 명으로 2015년 144만 명에 비해 12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의 적정성은 계측된 2020년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선과 2020년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액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생계비 계측 값으로 산출한 생계급여의 최고액은 1,339,308원으로 2020년 생계급여 기준(기준중위소득 30%)인 1,424,752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상대적 기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계측된 절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값으로부터 산출한 생계급여액은 현행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현행 급여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기준중위소득 40% 기준)로 측정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효과성은 각각 5.9%와 23.8%로 나타나 2015년 대비 각각 1.0%p와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감소 효율성은 수직적 지출 효율성(89.6%), 빈곤감소 효율성(83.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상기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2차 연계조사의 활용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빈곤층의 동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2차 연계조사는 9개 소득집단별로 충분한 유효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에 따라 빈곤층의 심층적인 실태와 의미 있는 동태변화를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2차 연계조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평가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1,2인 가구 보장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상기 이슈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수행되었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4인 표준가구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구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