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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자가격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전화번호 044-202-2110 연구기간 2020-09-28 ~ 2020-12-15
연구분야 질병관리본부 운영
과제개요 1. 연구목적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 조사
   - 보건, 복지,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서 자가격리자의 욕구 파악
 ○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및 자가격리 개선방안 도출
   - 효과적인 자가격리제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수본의 역할과 협업 방안 마련
 2. 연구개요
 ○ 연구명 : 코로나19 자가격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연구비 : ‘20. 9월 ~ ’20. 12월 / 50백만원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 연구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 조사
   -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련 실태 파악
   - 복지 지원 관련 욕구 파악
   - 자가격리제도 운영관리 측면 실태 파악
 ○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및 자가격리 개선방안 도출
   - 자가격리제도 운영을 위한 복지부(중수본)-질본(방대본)-행안부 역할 조사
   - 주요 국가의 자가격리제도 운영 방안 검토
   - 지자체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파악
4. 연구필요성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 사례 발생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가격리의 운영 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복지부(중수본)-질본(방대본)-행안부 간 협업 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채수미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5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자가격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분공개 연구보고서 부분공개 (20230323 이후 공개 예정) 공개제한근거 6호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부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10324 정책 2020-90(채수미) 자가격리자제도_보고서_210311(발간).pdf
부분공개사유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가별 자가격리제도 운영 지침
      제1절 세계보건기구
      제2절 독일
      제3절 미국
      제4절 중국
      제5절 일본
      제6절 스웨덴
    제3장 우리나라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제1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체계
      제2절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련 쟁점
    제4장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욕구 조사
      제1절 조사 내용 및 방법
      제2절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제3절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제4절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제5장 결론
      제1절 건강 관리 지원 방안
      제2절 복지 지원 개선 방안
      제3절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절차 전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가 협업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 중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8월, 12월 세 차례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자가격리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자가격리자 관리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뿐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관리, 생활 지원 등 보건 복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를 조사해,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 결과

      가.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 (기저질환 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는 시급성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병원진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가격리자의 기저질환 관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조사에 응답한 자가격리 경험자 중 12%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기저질환자였고, 이들 중 42.9%가 자가격리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하지 못했음.
    ? (정신건강 관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충격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사회적 고립으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함.
    ○ 본 조사 결과,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3.9%였고, 이러한 경험은 성, 연령, 경제활동 상태, 자가격리 경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음.
    ○ 응답자의 21.5%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관리) 자가격리로 인해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에 변화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했으며, 89.5%가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감소했음.

      나.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 (소득 지원) 소득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응답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약 50% 정도만 지원이 충분한 편이라고 보았음. 자가격리 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로,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온전히 소득원이 상실되었고 대처 방안도 부재하여 경제적 신(新)취약집단이 될 수 있음.
    ? (생활 지원)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자가격리자는 식사 해결, 외출 등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에 대해 읍·면지역 응답자의 점수가 동지역 응답자의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식료품의 종류와 질의 지역 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자가격리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이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돌봄 지원) 조사 결과,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2%였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였음.
    ○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포함된 비율로 본인 돌봄 수요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다.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 (자가격리 관련 정보의 제공)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는 크게 ‘본인 인지’와 ‘외부로부터의 통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경우가 72.0%였으며, 국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 인지 후, 보건소의 공식적인 격리 통지까지 평균 2.2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인지 시점부터 격리 통지 시점까지 기간 중에 대면활동이 있었다는 응답은 56.4%로 조사되어 방역 사각지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자가격리 기간 중의 소통)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공무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쾌감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의 11.0%였는데, 신체적·정신적 압박 수준이 높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상호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의 실천) 자가격리 기간 중 비동거 외부인과의 대면접촉 금지는 89.5%의 응답자들이 잘 준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외출 경험은 19명에게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이용 등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순수한 ‘이탈’은 6건이었음.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용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23.4%였음.
    ? (기타) 조사 응답자 중 단독 자가격리자 비율은 65.1%였고, 가족 등과 함께 자가격리된 비율은 34.9%였음.
    ○ 본 조사 결과에 국한되기는 하나,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3. 결론 및 시사점

      가. 건강 관리 지원 방안
    ? 기저질환 관리 및 응급 대응 체계 보완
    ○ 병원진료, 치료 요구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안을 보완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 기준을 완화해 자가격리 기간 중 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검토
    ○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대리 처방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지침 수행을 독려해, 자가격리 중 병원진료,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상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 완화 
    ○ 자가격리자 대상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야간 및 휴일 대응 체계 강화
    ○ 야간, 휴일 중 전담 공무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야간, 휴일 중 자가격리자의 민원은 긴급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제한해 전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소진 예방

    ?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전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 자가격리자 특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시기, 내용, 전달해야 하는 정보 등 서비스 체계화
    ? 생활습관 관리로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유지 도모
    ○ 자가격리 중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생활습관 유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나. 복지 지원 개선 방안
    ? 표적화된 소득 지원
    ○ OECD(2020. 6., p. 8)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의 현금 지원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감염병 확산이라는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에 대해 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표적화된 현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맞춤형 생활 지원
    ○ 지원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와 실제 지원받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 등 실효성을 고려하면 지역,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조리된 식품이나 식재료, 생활용품 등의 배달이 용이한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전자이용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제공해야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족 등 제한된 접촉 범위를 유지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휴직 등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시 엄격한 관리하에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함.

      다.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리 개선의 방향성
    ○ 자가격리제도의 운영 개선은 ① 신속한 위기 상황 종식에 기여, ②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③ 자유 제한에 대한 편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례적 타당성, ④ 자세하고 명료한 운영을 통한 순응도 제고의 방향성 필요
    ○ 자가격리자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에 연동되며, 확진자 규모는 전담 공무원 업무량과 신체적·정신적 소진과 직결되므로 ‘자가격리제도 운영 역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행 상황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탄력성 부여
    ?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 감염병 유행을 ①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②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로 구분하여 자가격리제도의 목표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
    ○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기준은 중간 단계 이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거나 해외유입 확진자의 수가 지역사회 확진자 수보다 많은 상황으로 설정
    ○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은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설정
    <요약표 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자가격리제도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유행 상황
    ? 소규모?산발적 감염
    ? 해외유입 확진>지역사회 확진
    ? 중간 이하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 대규모 유행
    ?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제도
    운영 목표
    ? 운영 역량 축적
    ? 대상자 신속 발굴
    ? 자가격리 채널 확장
    자가격리제도
    운영 방식
    ? 자가격리 대상자와 전담 공무원 1:1 대응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안정화
    ?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 자가격리제도 생활수칙 세분화 및 안전보호앱을 통한 홍보 콘텐츠 개발
    ? 경찰?소방, 민간행정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역량 활용
    ? 자가격리 응급환자 의뢰?이송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가동

    ? 감염병 노출 인지 시점과 자가격리 개시 시점 사이의 시차 최소화
    ○ 국내접촉자의 경우 감염병 노출과 자가격리 사이의 시차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노출 정보 수집·교류 체계 구축
    ○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확진자 접촉자 신고 채널을 확장
    ? 전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협업
    ○ 전담 공무원의 소통 역량은 강화하되, 업무상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지역사회 행정조직 활용 등으로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대응
    ○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상황 파악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소통의 규칙성을 최대한 준수
    ? 자가격리자 일상 지원 및 ‘집단’ 자가격리제도 운영 검토
    ○ 단독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예: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 아동 등), 밀집 환경(예: 고시원, 근로자 집단 거주지 등) 거주자, 해외입국 후 국내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 소규모 집단 단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그 기준과 생활수칙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감염병 특성에 따른 자가격리제도 세분화
    ○ 현재 자가격리제도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감염질환에 특수화되어 설계돼 있으므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 질환을 정비하고, 감염병 특성에 따른 격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향후 다양한 감염병 발생에 대응 필요
주제어 자가격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