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ㅇ 연구목적 -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완화된 인력기준을 두고 있고, 舊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인력기준 변경이 없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대두 * 정신병원 의사 : 입원환자 60명당 1명, 병원 : 입원환자 20명당 1명, 요양병원 : 80명까지 2명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도 舊 정신보건법 시행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환자의 인권친화적 환경조성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적정인력 기준과 자격, 시설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ㅇ 연구내용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구체적인 인력 기준 개선 방안 마련 -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시설 및 장비 기준 개선방안 마련 -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신청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