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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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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전화번호 044-202-2084 연구기간 2020-06-30 ~ 2020-12-15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화(제19조의2 신설, ’19.6.12시행)
 *‘사회보장급여’ 정의(법 제2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
○ (조사목적)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경우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
○ (조사내용) 부정수급 현황 및 유형, 부정수급 사후관리 및 관리조직·운영,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 (시행규칙)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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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임완섭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495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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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0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부정수급과 사회보장급여의 개념과 범위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구분과 실태조사 범위

    제3장 기본조사 분석
      제1절 기본조사 개요 및 자료 현황
      제2절 기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현금급여 분석
      제4절 부정수급 관리체계 현황과 미파악 사업 분석

    제4장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기본결과 분석
      제3절 실태조사 심층분석

    제5장 주요 국가 사례 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제3절 호주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제4절 한국의 현금급여 부정수급 관리와 함의

    제6장 결론 : 주요 결과와 정책함의
      제1절 기본조사 
      제2절 실태조사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주요 영역별 함의 및 향후 실태조사 추진 방향
초록
     ○ (조사범위) 사회보장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망 또는 부패의 ‘부정수급’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근거자료 도출

     ○ (최종 조사대상) 조사대상사업 316개* 중 부정수급 규모를 회신한 사업 198개
        * 전체 조사대상사업 359개 중 회수된 사업 353개에서 데이터 정리 후 최종 분석한 사업 수
     
     ○ (부정수급 규모) ‘19년 기준 198개 사업의 환수결정액 중 부정수급은 약 292억 원
         - 환수결정액(약 944억원)의 약 31%, 예산집행액(약 96조)의 0.03% 수준

     ○ (부정수급 관리방식) 조사대상사업 316개 중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개별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45.9%(145개), 없는 사업은 54.1%(171개)
        * (지침 유무) 지침 있는 사업 63%(199개), 없는 사업 37%(117개) 
       - (부정수급 파악 방법) ‘e나라도움’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33.3%)’, ‘수기취합(25.3%)’순임

     ○ (현장조사 결과) 39개 현금급여의 보장기관별 업무담당자 4,679명 대상 조사
        * (조사완수율) 조사대상 4,679명 중 3,192명을 조사하여 68.2% 완료

       ① 부정수급 확인ㆍ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시차가 발생(25.0%),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21.6%) 순임
       ⇒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 과정의 어려운 점의 절반 이상은 정확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② (부정수급 인지 경로) 응답자 평균 13.5건으로 정기조사가 6.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연계가 4.4건이었음
       ③ (부정수급 조치 실적) 지급정지 건수는 2,838건이었고, 명단 공표 건수는 135건임.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1,175백만원, 768백만원이었고, 기타 금전적 처분은 6,976백만원임
       ④ (원활한 환수 여부)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이 가장 높았으며,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전체응답의 52.4%는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⑤ 부정수급 예방 및 관련 교육
        - 응답자의 22.9%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안내 강화(12.6%), 부정수급 관련 인력확대(9.8%) 순임
주제어 부정수급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실태조사).hwp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실태조사).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