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조사범위) 사회보장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망 또는 부패의 ‘부정수급’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및 정책적 근거자료 도출
○ (최종 조사대상) 조사대상사업 316개* 중 부정수급 규모를 회신한 사업 198개 * 전체 조사대상사업 359개 중 회수된 사업 353개에서 데이터 정리 후 최종 분석한 사업 수 ○ (부정수급 규모) ‘19년 기준 198개 사업의 환수결정액 중 부정수급은 약 292억 원 - 환수결정액(약 944억원)의 약 31%, 예산집행액(약 96조)의 0.03% 수준
○ (부정수급 관리방식) 조사대상사업 316개 중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개별 근거법령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45.9%(145개), 없는 사업은 54.1%(171개) * (지침 유무) 지침 있는 사업 63%(199개), 없는 사업 37%(117개) - (부정수급 파악 방법) ‘e나라도움’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e나라도움 외 전산시스템(33.3%)’, ‘수기취합(25.3%)’순임
○ (현장조사 결과) 39개 현금급여의 보장기관별 업무담당자 4,679명 대상 조사 * (조사완수율) 조사대상 4,679명 중 3,192명을 조사하여 68.2% 완료
① 부정수급 확인ㆍ적발 과정에서의 어려움 -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등록 정보와 시차가 발생(25.0%), 업무과중 또는 인력부족(21.6%) 순임 ⇒ 부정수급의 확인 및 적발 과정의 어려운 점의 절반 이상은 정확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② (부정수급 인지 경로) 응답자 평균 13.5건으로 정기조사가 6.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연계가 4.4건이었음 ③ (부정수급 조치 실적) 지급정지 건수는 2,838건이었고, 명단 공표 건수는 135건임.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1,175백만원, 768백만원이었고, 기타 금전적 처분은 6,976백만원임 ④ (원활한 환수 여부) 환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환수 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대응’이 가장 높았으며, ‘환수와 관련된 강제력 부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전체응답의 52.4%는 원활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⑤ 부정수급 예방 및 관련 교육 - 응답자의 22.9%는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응답, 초기 상담시 부정수급 관련 안내 강화(12.6%), 부정수급 관련 인력확대(9.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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