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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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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506 연구기간 2019-07-23 ~ 2020-03-31
연구분야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과제개요 ○ 원폭피해자의 유병현황 분석

- 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피해자와 그 자녀 중 자료연계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
    한 자 전수(사망자 포함)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국가건강검진수검자료, 
    국가암등록자료 분석
- 주요 암과 중증질환(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희귀난치성질환), 주요 정신·신경계 질환
    (뇌전증, 조현병, 정동장애, 정신지체 등)의 치료유병률을 산출하고, 주요 암의 발생률 및 
    조기 사망율 분석
- 그 외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2차 검진 현황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의 다빈도 의료이용 
    질환 분석
- 피해자 분석 결과를 일반 인구집단과 비교분석: 비교 시, 원폭 피해자의 연령과 일반 인구
    집단의 연령대를 비슷하게 맞추어 분석·비교하고, 일반인구 집단 대비 원폭 피해자의 원폭 
    노출로 인한 건강상 초과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간접표준화방식에 의한 SIR 산출

○ 원폭피해자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의 의료이용 빈도 및 의료비 
    지출액, 과부담 의료비 지출 현황 파악.
- 비슷한 연령인 일반인구집단에서의 결과와 비교 고찰 예정

○ 원폭 피해 자녀들의 기초 현황 및 건강생활실태 조사
- 원폭피해자 협회에 등록된 피해자 자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분포 등 파악
- 건강상태, 생활실태, 보건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조사 내용
    ㆍ원폭피해관련 사항(부모의 원폭피해 유형, 증상 등)
    ㆍ건강수준과 의료이용(건강행태, 만성질환 보유현황,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활동제한과
       삶의 질, 의료이용 현황과 미충족 의료 현황)
    ㆍ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차별 경험 여부, 차별종류, 만족도 등)
    ㆍ보건복지 서비스 요구도(필요한 서비스 종류)
- 건강수준 및 행태, 의료이용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 분석결과 등과 비교 분석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정연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894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2019_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pdf
목차
    서론
    선행 연구 고찰
    공공자료원을 활용한 원자폭탄 피해자 및 후손의 건강현황 분석
    원자폭탄 피해ㅏ 후손 실태조사
    결론
초록
    ?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197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45년 일본
    원자폭탄에 의해 발생한 우리나라 피폭자는 약 7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4만 명이 사망하였
    고 생존한 3만 명 중 2만 3천명이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는 2,344명이며, 피해자
    의 노령화, 사망으로 피해자 1세 규모는 꾸준히 줄고 있음. ○ 국내 원폭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폭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은 물론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옴. ○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
    존권과 인간다운 삶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안(이하 ‘특별법‘)”이 2017년 7월부터 시행됨. - 이에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및 생활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특별법 제 3조,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 이를 근거로 2018년에 진행된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에서는 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확인하고, 일부 행정자료 분석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원폭피해자 1
    세의 건강문제와 생활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이와 함께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실태파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조사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개발한 설문을 토대로 피해자 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함. ○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현황과 보
    건복지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2018년도 실태조사 및 예비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가 반드시 필요함. - 더욱이 생존한 원폭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80세로 매우 고령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활실
    태, 건강상태, 보건복지욕구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시급성을 요구함. - 또한 ‘18년도 피해자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와 자녀 모두 피폭의 유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불
    안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자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태파악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음. 
주제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 조사 연구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