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1. 사 업 명 : 보건의료인 등 면허관리 개선방안 연구
2. 목적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의료인 ‘12.4월, 의료기사 ’14.11월)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시행함 따라 체계적인 면허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의료인 총 28,951명, 의료기사 총 25,734명(‘14년~19.11.)
○ 보건의료인(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의뢰 증가, 기존 의뢰 건 누적 미처리 해소 필요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국회 등 국민의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 (’19년 국정감사 지적)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 필요성
○ 면허신고 및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관련 연구 필요 - 면허효력정지 처분은 재량사항으로 인력·예산상의 한계로 직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나 예산절감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자우편 활용 확대 등 통지방법 개선 필요 - 면허신고 대상을 취업자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여 면허 신고 수용성 제고 필요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절차 등 제도 개선 연구 필요 - 現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제도, 절차 및 조직 등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필요 - 현재 행정처분 담당 조직의 직무를 분석하고, 향후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효율적ㆍ구조적ㆍ행정절차 개선 및 조직 재설계 방안 마련 필요
3. 사업기간 ○ 2019년 12월10일 ~ 2020년 3월9일
4. 연구방향 ○ 보건의료인 등(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신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면허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운영방식, 업무 및 역할, 조직 등의 사례 검토 - 주요 선진국 및 국내 유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면허신고 대상, 통지방식 등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보건의료인(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행정처분 절차분석 및 조직 재설계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유사 행정처분제도의 처분절차 및 관련 조직연구·분석 - 현재 행정처분 담당 조직의 직무를 분석하고, 향후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효율적ㆍ구조적ㆍ행정절차 개선 및 조직 재설계 방안 연구 5. 사업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유사한 사례검토, 기존 연구 등 문헌 조사 ○ 업무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직무분석 ○ 관련 전문가 등과 연구내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에 반영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신고 내실화 및 행정처분 절차 개선을 통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 (활용방안) 행정처분 및 면허관리절차 개선, 법제도 사항 보완, 운영방식 재설계 등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