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 이후 기준중위소득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여건 변화가 발생함. 첫째, 2018∼2019년 전년 기준중위소득에 비해 산출된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 둘째, 통계청의 국가소득통계 기준이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발생한 기준중위소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2. 주요 연구결과
기준중위소득의 변경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은 물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사업 37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자격을 활용한 복지사업 14개 등 총 51개 사업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됨. 기준중위소득이 복지급여의 선별기준과 지급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초분석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이 요구됨.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는 정확성 측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성 측면의 개선은 제한됨.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자료의 생성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므로 소득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원 정보의 충실도 및 시의적 정보의 제공측면에서 가계동향조사의 내실화를 통한 보완적 소득지표의 활용이 요구됨.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항조사에 비해서 소득 계측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두 자료의 비교에 따른 결과이며 절대적인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계측 결과가 정확하다는 결론으로 직행해서도 안 될 것임. 분석의 주안점은 계측의 안정성이며 계측된 값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가의 문제는 가구소득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수리적 정의 기반하여 검토될 문제이기 때문임.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두 자료의 안정성에 한정해서 보면, 첫째, 가구 구성 및 가구주의 성별, 종사상 직위 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계를 제시. 둘째, 소득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가 2016년을 기점으로 행정자료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가계동향조사가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 구성별로 분석했을 때는 가계동향조사의 안정성이 낮아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6년부터 행정자료가 보완되면서 소득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 통계의 정확도에서는 일정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중위소득 증가율과 같은 수치를 생산할 때 공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장기 시계열 결과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를 남김.
3. 결론 및 시사점
기준중위소득과 관련해서는 첫째 기준중위소득의 산출을 위한 가구소득 데이터로는 통계청이 공표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함. 둘째, 가구소득 증가율을 TF 및 총괄?생계분과에서의 논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1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단, 대외 여건 문제로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의 격차는 TF 및 총괄?생계분과의 다수 의견으로 6년 간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외 소수 의견으로서 3년 혹은 10년 내 축소하는 것이 함께 논의됨.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 균등화지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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