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1. 연구 목적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되는 건축환경, 타법개정 등 현실과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활성화, 사후관리 강화, 인증운영기관 지정, 민간부문 확대 등 대안제시를 통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무장애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제시 필요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 -「BF인증제도시행지침」(복지부ㆍ국토부공동고시)을통해 2008년1월부터 인증을 시행 중이나 실적이 저조 * (인증대상) 공원ㆍ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ㆍ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
○특히, BF인증제도가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아직까지 사회전반에 안착되지 못한 실정임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BF인증) 신설, ’15. 7월 시행 - 인증의무가 있는 국가·지자체의 인증은 30%수준, 민간부문은 2%대로 저조하여 국정감사에서의 연례적 지적사항 발생 ○이에, 현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자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무장애 환경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인식개선을 통해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BF인증제도를 재정립할 필요 * 국정과제(42-5)ㆍ장애인안전종합대책(제1차, ’17∼’21)ㆍ장애인정책종합5개년계획(제5차, ’18∼’22) 등 BF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사항
2. 추진 근거 □ (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제1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2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42-5)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ㅇ 과제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 장애인 지역생활 환경 조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조성, 주거환경 개선, 웹 접근성 확대 등 추진
·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기반 자립 환경 조성(커뮤니티 케어)을 위하여 주거, 접근로, 이동수단, 제품, 안전 등 무장애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격한 고령화 진행, 장애인의 증가 및 외국인 여행자 증가·다문화 가정 증가 등 BF의 주요 수요계층 증가에 따른 정책마련 시급 * ’16년 통계청 기준 65세이상 인구+등록 장애인+15세 미만 유소년 비중은 전 인구의 31.27%
Ⅱ
세부 계획
1. 연 구 명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내용 □ (제1과제) BF인증 인식확산 방안 마련 ○ 현행 BF인증제도의 종합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BF인증의 수요자(장애인 등), 공급자(시설주), 운영자(인증기관 등)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개선방안 마련 ○ BF인증 브랜드 가치 분석을 통한 BF인식개선 방안 제시 - 비용·편익 분석 및 타 인증과의 교차 분석 등을 통해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제2과제) 민간분야 확대 방안 마련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다중이용시설 등 인증 의무화 방안 제시 -민간부문 BF인증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대형다중이용시설부터의 인증의무화에 대한 대상?방법?효과 등 구체적인 대안 도출 ○ 민간분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BF인증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비제도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 (제3과제) 공공분야 확대 방안 마련 ○ 현행 공공부문 의무화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공부문 BF인증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도출 ○ 공공부문 인증률 제고방안 제시 -미인증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 등을 통한 공공부문 확대방안 마련
□ (제4과제) 기타 BF인증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 - BF인증제도를 원활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인증운영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인증지표, 인증수수료 등 기타 관련법규 정비 방안 제시 -유사 인증제도 및 타 입법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BF인증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3. 연구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BF인증에 대한 사례와 선행연구 중심으로 문헌조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효율성, 서비스 질의 측정에 관한 사례 및 문헌조사 ○ 녹색인증 등 유사 인증제도 비교 검토 ○ 브랜드 가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ㆍ내외 문헌조사 ○ BF인증 관련 법규 등 종합 검토 □ 현장조사 ○ 인증대상시설(건축물 등) 및 7개 인증기관 대상 현황 조사 ○ 민간부문 의무화 대상시설 샘플 현장조사 ○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ㆍ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리적 타당성 확보 ○ 수요자, 공급자, 운영자에 대한 의견수렴 ○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보고서 등 제출 ○ 착수보고회(1회) - 연구 시작 2주 이내 실시 - 목적: 연구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진행사항 보고 ○ 중간보고회(1회 이상) -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 협의 후 실시 - 목적: 연구 진행사항 및 향후 진행일정 보고 ○ 전문가 자문회의·토론회 또는 간담회(수시) - 연구 시작 후 진행 상황에 따라 개최(매월 1회 이상) - 목적: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최종보고회: 1회 개최 - 연구 용역 종료 전 보고회 개최 - 목적: 연구 결과 및 향후 보완사항 보고
4. 연구기간 □ ’18. 12. ~ ’19. 5.(계약일로부터 약 6개월)
5. 소요예산 □ 33,000천원 이내(089-7000-7034-301-260-02, 정책연구비)
6. 추진방법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와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
□ 계약상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인증 수용성 제고 및 유인설계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 및 국가차원의 무장애 환경 중장기 로드맵 방향 제시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과 연관되어 모든 국민의 교육시설, 일자리시설 등 기본생활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국가가 보장하는 브랜드 지표가 됨 - 인증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환경조성 - 현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 (활용방안)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원활한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BF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개발 수단으로 활용 ○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민간부문 의무화, 공공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식개선 및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 자발적 참여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 인증운영기관 설립 - BF인증운영기관 설립 근거 마련 - 인증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 인증 관련 법규 정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BF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