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의 신설에 근거해,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임.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의 방향과 틀을 정립하고,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셋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국가가 주도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개인과 국가의 적응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추진 전략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후보건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기후보건영향평가 인프라 확충’의 세 가지로 제안하며, 이 중 핵심 전략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기후보건영향 지표 모니터링’, ‘의료기관 중심 기후보건영향평가 모델 구축’, ‘민감계층 기후보건영향 조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함.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기온,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와 관련된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던 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 삶의 질, 인식 및 적응 행동의 측면도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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