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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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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기관명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미래질병대비과
전화번호 043-219-2953 연구기간 2017-10-20 ~ 2018-08-19
연구분야 국민건강생활 실천
과제개요 보건의료기본법 제 37조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에서는 실태조사와 5년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하도록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체계 분석
   ·국내?외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및 장?단점 제시
   ·기후보건영향평가 적용사례 분석
  - 기후보건영향평가(안) 제시
   ·기후보건영향평가(안) 제시
     ※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체계 등 포함
     ※ 장?단기 영향평가 가능하도록 제시 
   ·제시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통해서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 제시
   ·기후보건영향평가 활용방안 제시 (예시 포함)
   ·기후보건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예산 산출내역
  -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시
   ·국내?외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자료 현황 및 장?단점 제시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실태조사(안) 제시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채수미 계약일자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6363636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7-48(채수미)기후보건영향평가_인쇄본.hwp
2017-48(채수미)기후보건영향평가_인쇄본.pdf
목차
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의 신설에 근거해,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임.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의 방향과 틀을 정립하고, 둘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셋째,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평가 영역별 평가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의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 국가가 주도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개인과 국가의 적응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추진 전략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후보건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기후보건영향평가 인프라 확충’의 세 가지로 제안하며, 이 중 핵심 전략인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기후보건영향 지표 모니터링’, ‘의료기관 중심 기후보건영향평가 모델 구축’, ‘민감계층 기후보건영향 조사’의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함.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기온,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생태계 변화, 기상재해와 관련된 건강영향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던 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 삶의 질, 인식 및 적응 행동의 측면도 평가되어야 함.
주제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