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연구 목적
○ ‘16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기여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후의 시행계획에 반영 ○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평가를 분석 후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 ※ 법적근거:「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연구 주요내용
<’16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 ○ 평가 대상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6년도 시행계획(187개 과제) 추진 실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33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5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 ○ 평가 방법 - 사업 체계, 추진과정,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통해 평가 실시 - 평가기준상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산출 및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근거 제시
<시행계획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사회보장 내 평가제도 현황 및 제도 특성 비교?분석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 - 개별법에 따른 평가의 범위?특성을 분석하여 개별법의 고유한 목적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평가와의 관계 정립 도모 ○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연계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 ○ 사회보장 내 평가제도의 유사?중복성 검토 및 내실화 가능성 검토를 통한 사회보장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시 - 평가 개선방안은 사회보장 평가 중복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실무적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개선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