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청의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로 평가됨 ○ 단, 조사에 대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 조사 연속성의 확보나 시계열적 분석을 염두에 둔 조사 항목의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조사 준비 기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더불어 표본설계의 기반이 되는 표본 추출틀인 인구주택총조사가 2015년부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2017년도 조사시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사전 점검과 준비가 요구됨 ? 이에 2017년도 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조사내용의 수정보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학술검색엔진을 검색(2014년~2016년)하였고 빅카인즈(BIG KINDS-Pro)를 이용한 언론기사를 분석하였음 ○ 전문가 조사(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E-mail을 통하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16명이 응답)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유관조사를 검토하였음
2. 주요 제안 ? 표본설계 ○ 표본 추출틀의 노후화를 보완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통계조정과 및 표본과 협조를 통하여 신규 아파트 조사구 등의 활용 ○ 2014년에는 내재적 층화변수로만 사용했던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조사구)을 명시적으로 세부 층화 항목으로 고려 ○ 표본 추출틀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가 현재의 가구 및 인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조사시점(2017년)의 주민등록인구로 모집단 분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구별 가구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 주요항목의 시도별,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별 집락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설계효과(design effect, deff) 값이 크기 때문에 2014년도에 비해 조사구 수를 늘리고, 조사구 내 표본가구수는 줄이도록 설계 필요 ? 노인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방안 ○ 비일반가구, 즉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저하와 그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와 시설거주의 구성 등 가변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별도의 시설 및 병원 장기 입원 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한 예산을 당장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2017년 조사에는 차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리응답이 가능한 범위를 확장하여 방문시 만날 수 없는 노인가구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하여 대리응답을 받도록 있도록 조정 - 가구원의 정의를 현재기준 3개월 거주로 유연화하거나,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2014년 이후 현재(2017년 조사 시점)까지 노인 가구원의 거주형태 변화를 파악하는 추가적인 질문 개발 - 조사된 노인 중 신체 및 인지기능 허약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인정조사 항목을 포함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발실태와 다각적인 측면의 수발부담을 파악하는 수발자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 ? 조사내용의 수정보안 방향 ○ 수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조사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유지하되 필수적인 것만 수정보완 ○ 그 동안 이루어진 제도 변화(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국민기초보장제도의 개별급여제도로의 변화 등)를 반영한 표현 수정 ○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사회 거주의 강화 및 죽음까지의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 등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새로운 조사항목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맞아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급여 욕구 및 공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 추가 ? 기타 기반 마련 ○ 노인실태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인지도 제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조사-활용’이라는 업무 순환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년 2월)에 따라 연구기관 내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
*주요용어: 일반가구, 시설거주, 표본 추출틀, 대리응답, 부가조사, IRB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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