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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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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전화번호 044-202-2845 연구기간 2014-05-13 ~ 2014-10-10
연구분야 국민건강생활 실천
과제개요 ㅇ 사업명 :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ㅇ 연구목적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영업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제도의 교육내용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현행 
    위생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또한, 각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제도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의 추가개발 및 기존 평가결과의 사후관리의 미흡한 부분의 파악을 통하여 
     현 위생교육 내용 및 관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분석하여 공중위생영업소
     (관광숙박업 제외)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중위생관리 정책마련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연구내용
  - 공중위생업 각 업종별 위생서비스 평가항목 재검토
  - 공중위생분야 각 업종별 위생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위생교육 내용 및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항목간  상호연계 방안 분석
  - 공중위생업 업종별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 평가항목 개발 및 개선
  - 공중위생서비스 제도 개선사항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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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정진욱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59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 (정책_14-21)_위생서비스_수준평가의_실효성_확보방안_결과보고서(정진욱)_2015.01.30(업로드용).hwp
(정책_14-21)_위생서비스_수준평가의_실효성_확보방안_결과보고서(정진욱)_2015.01.30(업로드용).pdf
목차
    요약
    SUMMARY(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내용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

    제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관리 현황
      제1절 국내 공중위생분야 관리 현황
      제2절 국외 공중위생분야 관리 현황

    제3장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1절 숙박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2절 목욕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3절 이용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4절 미용업(종합)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5절 피부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6절 세탁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선
      제7절 네일업 위생서비스 평가도구 개발
      제8절 위생관리용역업(건물위생관리업) 위생서비스 평가체계 개선
      제9절 각 업종별 영업자 현장조사 및 영업자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FGI 조사결과

    제4장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 지침
      제1절 숙박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제2절 목욕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제3절 이용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제4절 미용업(종합) 위생관리 지침 개선
      제5절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지침 개선
      제6절 미용업(네일업) 위생관리 지침 개발
      제7절 세탁업 위생관리 지침
      제8절 위생관리용역업(건물위생관리업) 위생관리 지침
      제9절 업종별 위생관리지침 개선 방향
      제10절 위생교육 지침 개선

    제5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등의 인증제도 현황
      제1절 국내 공중위생관련 및 식품위생 등의 인증제도 현황
      제2절 국외 공중위생관련 및 식품위생 등의 인증제도 현황
      제3절 시사점 도출

    제6장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체계 개선
      제1절 문제점 도출
      제2절 법적근거 및 기본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8장 연구목표의 달성,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와 연구결과 활용계획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 연구의 제한점 및 대외기여도
      제2절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공중위생업 관련 소비자 민원유형
      부록 2. 공중위생분야 기능사, 기능장 자격취득  현황
초록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영업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번째로 위생서비스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안으로 지도점검 등 행정관리 강화, 중기 안으로 지자체별 우수업소 일정비율 지정, 중?장기 안으로 위생서비스평가 인증제도 도입(신청제), 마지막으로 장기안으로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제언하였다. 
    두번째로, 위생서비스평가제도 변화에 따른 위생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위생교육 내용 중 위생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편성후 시행, 각 업종별 매뉴얼화된 위생교육교재 개발과 각 영업자 단체를 통해서 배포, 교육내용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위생서비스수준평가와 위생교육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PBL교육제도 도입,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 및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위생교육내용을 법규정 및 위생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확대하여 보완하여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형 교육실시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 제외)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중위생관리 문제점 개선과 중장기 관리방향 모색 및 향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발행년도 2014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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