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영업장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번째로 위생서비스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안으로 지도점검 등 행정관리 강화, 중기 안으로 지자체별 우수업소 일정비율 지정, 중?장기 안으로 위생서비스평가 인증제도 도입(신청제), 마지막으로 장기안으로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제언하였다. 두번째로, 위생서비스평가제도 변화에 따른 위생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위생교육 내용 중 위생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편성후 시행, 각 업종별 매뉴얼화된 위생교육교재 개발과 각 영업자 단체를 통해서 배포, 교육내용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번째, 위생서비스수준평가와 위생교육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PBL교육제도 도입,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 및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위생교육내용을 법규정 및 위생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확대하여 보완하여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형 교육실시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 제외)의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하여 공중위생관리 문제점 개선과 중장기 관리방향 모색 및 향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