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2-2023-8188 연구기간 2012-10-15 ~ 2012-12-05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  주요내용

○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분석

   -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의 실제 기준 분석

   - 장애판정 기관 및 인력 구성 등 현황

   - 장애판정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절차 파악

   - 장애판정 관련 법적 근거 및 장애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체계 현황

   -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의 발전방향

 ○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의 현황 비교분석

   - 의학적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활용 현황 및 의미 재검토

   -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와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한 장단점 파악

 ○ 주요선진국 장애판정제도 고찰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 제도 고찰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안 마련

   - 각 개선 방안의 장단점 비교 및 현행 장애등급의 명칭 변경도 검토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성희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4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연구보고서 주요선진국장애판정제도현황및정책적시사점연구_인쇄본(최종).pdf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제도   19
    제1절 장애 개념  19
    제2절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 2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 37
    제1절 프랑스  37
    제2절 일본  65
    제3절 호주 97
    제4절 각국 장애판정제도의 비교  121

    제4장 장애판정제도와 복지서비스 133
    제1절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와 복지서비스 133
    제2절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FGI) 137

    제5장 개선 방안 147

    참고문헌 150
초록
    Ⅰ.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장애판정?등록제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장애인복지 환경 및 여건의 변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의료적인 측면 이외에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됨.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의 현황 제시 
    ○ 제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국가간 비교 제시 
    ○ 제4장에서는 장애등록·판정제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검토 
    - 의학적 평가 중심의 현행 장애판정제도의 활용의미와 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Health)의 장애인복지 적용에 대한 검토 제시 
    -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FGI 결과 제시
    ○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장애인 등록판정제도 발전 방안 제시 

    ? 연구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함. 
    ○ 첫째, 문헌연구 
    - 국내외 관련 문헌, 학술지 논문,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인터넷 자료 등 활용 
    ○ 둘째, 장애인복지 전문가 중심의 FGI 실시
    - 장애인복지 전문가는 장애인복지 관련 학계전문가, 장애인단체, 장애심사 업무 담당자로 구성

    Ⅲ. 연구 결과   

    ?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 
    ○ 장애판정의 실제 
    - 장애판정 법적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하에 전체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함. 
    ?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로 구분되며, 외부신체기능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로 구성되고,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이상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성됨.
    - 장애판정 신청, 접수 및 등록의 절차 
    ? 장애등록절차는 첫째 상담 및 신청, 둘째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셋째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의 확인 및 접수, 넷째 장애등급심사 요청, 다섯째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 여섯째, 심사결과의 지자체 통보, 일곱째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 여덟째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아홉째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침. 
    - 장애판정기관 현황 
    ? 장애판정 및 등록은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실시함.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록의 신청 및 접수, 서류 확인 및 보완요청, 공단에 대한 등급심사 의뢰, 최종 심사결과 확인과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와 사후관리 수행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업무 수행
    ○ 장애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 집단을 구분하고, 장애등급 결과를 복지서비스 이용 기준으로 활용함.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의료지원, 직업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는 대부분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해야 할 경우 상위 등급(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프랑스
    ○ 장애법적정의 : 「장애인의 권리, 참여, 시민권 기회의 평등을 위한 법」 
    - 장애는 신체, 감각, 정신, 인지, 심리적 기능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실질적으로 지속 혹은 영구적인 결함, 중복장애, 건강상의 고통으로 인해 한 개인의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의 참여하는데 제약 혹은 활동의 제한을 말함(법 114조 Art. L. 114).
    ○ 장애판정기준 
    - 의학적 평가를 동반한 통합적 사정체계
    - 의료-사회 평가종합팀 (MDPH 내)
    ? 평가종합팀 평가의 핵심은 의학적 평가와 신청자의 삶의 계획을 기초로 신청자의 욕구, 기대를 정의하는 것
    ? 종합평가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세가지 평가 내용 제시함. (신청자의 삶의 계획, 평가기준, 개별보상계획)
    ? 장애인 욕구에 의한 보상평가지침서(GEVA)를 이용함. 
            (※ 8가지 평가항목 : 1)가족사회관계 및 가계예산, 2)거주 환경, 3A)직업훈련과정 및 경력, 3B)근무과정 및 경력, 4)의학, 5)심리, 6)행동 기능력, 직업관련 행동 기능력 7)복지서비스 여부))
    - CDAPH 위원회
    ? 최종 서비스 수급내용 결정
    ?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 장애판정기관 현황 
    - MDPH 장애판정기구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의학적 기준, 사회적 기준, 복지욕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정을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CDAPH 위원회를 통해 최종 서비스 수급 내용을 결정하는 이원화된 시스템 운영
    ○ 장애평가와 서비스 연계
    - 주요 장애인 서비스 : 성인장애인수당 (AAH), 주거수당 (ALS), 제삼자보상급여(ACTP), 주거설비에 대한 지원, 장애에대한보상급여(PCH) 등 

    ? 일본
    ○ 장애법적정의 : 「장애인기본법 제2조」
    - 장애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발달장애포함)외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 및 사회적 장벽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의 사람. 
    ○ 장애판정기준 
    - 장애수첩교수를 위한 장애판정 
    ? 의학적 판정 기준
    -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장애정도 구분 인정조사 
    ? 장애정도 구분 인정조사표(106개 항목)
    ? 상황조사표(조사실시자, 조사대상자, 장애상태 및 등급,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상황, 지역생활에 관한 감안사항, 취로에 관한 감안사항, 주중 활동에 관한 감안사항, 거주와 관련된 감안사항, 기타 사항)
            ※ 특기사항 : 필요에 따라 의사진단서 활용
    ○ 장애판정기관 현황 
    - 수첩 교부 결정기관
    ? 심신장애자복지센터 (필요시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자문)
    ? 지적장애자갱생상담소 (아동상담소)
    ? 정신보건복지센터 (수첩 등 검토위원회 자문)
    - 장애정도 구분인정조사에 따른 서비스 판정 
    ? 1차 판정 : 시정촌
    ? 2차 판정 : 심사회
    ○ 장애평가와 서비스 연계
    -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 개호급부 : 거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지원, 행동원호, 중증장애인등 포괄지원, 아동데이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호, 생활개호, 장애인지원시설에서의 야간케어 등, 공동생활개호
    ? 훈련등 급부 : 자립지원, 취로이행(전환)지원, 취로계속지원, 공동생활지원

    ? 호주 
    ○ 장애법적정의 : 「장애인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
    - 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장애, 또는 이러한 기능장애의 원인에 의한 장애
    - 장애가 영구적이거나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언어능력, 학습능력, 또는 이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지속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장애판정기준 
    - 의료평가 및 기록 
    -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Job Capacity Assessment(JCA) 등) 
    - 근로를 할 수 없을 만큼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장애판정의 핵심임.
    ○ 장애판정기관 현황 
    - Centrelink, 정부부처 및 지역사회 내 계약을 맺은 평가기관이 신청자에게 JCA를 비롯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근로능력 평가 실시함. 
          ※ 전문의에 의한 신체나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평가 및 기록 제출함.
    ○ 장애평가와 서비스 연계 
    - Centrelink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Centrelink에서 면대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가 결정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를 하는 시스템임. 연계 후 서비스 제공여부와 진행결과에 대한 검검함. 
    ? 현금성 서비스(Disability Support Pension 등) : JCA 중심으로 평가(Work Capacity, JSCI, ESAts 등 개인 상황인 사회환경까지 단계적으로 평가)하며, 구직자의 취업가능정도를 분류하는 사정도구인 JSCI 실시 결과인 Stream 1-4에 따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연계함.
    ? 비 현금성 복지 서비스 : 각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연계함(장애정도가 아니라).

    ? 시사점
    ○ 프랑스
    - 장애평가팀의 다학문적 팀으로 구성됨
    ? 장애특성 상 장애판정 시 다양한 신체 기능에 대한 의학적 고려가 필요하며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접근을 하여야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한 기관에 6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이 운영됨으로써 평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높임
    - 장애판정과정의 이원화된 시스템 운영
    ? 이 과정에서 의료적 모델인 손상율 외 삶의 계획을 참고하고 있어 이용인의 개별 서비스 필요성에 입각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음. 
    - 장애정도는 의학적 기준인 손상율로 판정하고 이를 장애연금이나 기타 소득지원 제도에 적용하며 그 외 서비스들은 삶의 계획과 같은 이용인의 서비스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
    - 기존 장애등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정도구분 인정조사표를 적용하고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개호서비스들은 장애정도 구분 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판정됨.
    ?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가 높고 기본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장애연금 및 수당 등의 현금 급여들은 기존의 장애등급에 영향을 받고 있음. 
    -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일본과 같이 세밀한 항목들을 추가하고 환경 등을 포함한다면 더 나은 인정조사표를 개발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항목 제한적인 인정조사표를 개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호주
    - 장애연금 등 현금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평가에는 의학적 평가 외에 직업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근로능력 평가의 실시가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음.
    ? 호주와 같이 몇 가지 평가지표와 단계를 통해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장애연금부서와 직업재활?고용 부서의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음. 
    ○ 장애등급제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장애등급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손상율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최중증, 중증 그리고 경증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장애정도에 대한 구분을 하되 분류 명칭은 다양함을 고려할 때 장애정도 구분 명칭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장애영역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장애 개념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포괄적인 방식으로의 장애구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와 복지서비스연계 검토 
    ○ 1989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제도는 장애인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하고 등급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라 행정적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판정 기준이 의학적 상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 즉 서비스 연계 기준으로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특정 질환 및 특정기능의 손상 중심으로 장애가 판정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움.
    - 둘째,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장애인판정은 객관적인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각 상병마다 등급간의 큰 기준은 있으나 의사의 임상경험 등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장애평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됨.
    - 셋째, 장애판정체계의 욕구평가체계의 결여에 따른 서비스 진입단계로서의 기능이 미비함. 
    ? 현행 장애판정체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 
    - 넷째, 다양한 장애관련 법·제도에서의 상이한 장애기준에 따라 중복적인 장애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섯째,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에 의해 수급이 결정되는데, 대부분 1급, 2급의 장애등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적격성에 의한 서비스 연계, 장애인 개인의 사회적 욕구 및 복지서비스 필요성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Ⅳ. 개선 방안 

    ? 단기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활동지원이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제도는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수적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요한 서비스들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경우 꼭 필요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으므로,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마련 방안이 필요함.

    ? 장기적 개선방안 
    ○ 기존 장애등급 별 접근 방안이 아닌 장애인의 의료/장애 상태, 근로능력파악, 경제적 상황, 가족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판정기준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Health)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ICF의 장애 평가기준으로의 도입은 종합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과정이 필요함.
    - 종합적인 장애판정체계로 ICF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ICF 활용은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파악을 용이하게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임. 
    ? 장애인복지현장에서 ICF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종합적인 판정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시 되며, 이를 위한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주제어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발행년도 2012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결과서.hwp
정책연구 평가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hwp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