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근거법령>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조사목적> ㅇ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보건의료자원의 수급적정화와 공급 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ㅇ 보건의료이용조사 : 의료기관 이용자의 의료이용 상세내역을 분석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조사 ㅇ 보건의료자원조사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현황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