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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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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민생안정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9-06-26 ~ 2010-03-12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1. 연구의 필요성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 '09년은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향후 5년간 지속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임
-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필요

2. 연구내용
- '04년 제1차 농어촌 기본계획 수립이후 시장개방현황과 농어촌 환경변화 분석
-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안) 수립 : 수립배경, 장기비전, 추진전략 및 목표, 4개분과별(총괄,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세부추진과제 수립,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농어촌의 변화 목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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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태완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18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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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농어촌최종보고서_100309.hwp
농어촌최종보고서_100309.pdf
목차
초록
주제어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
발행년도 201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