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사업명 :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매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국내외 치매 치료,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치매치료비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치매의 개념 및 치료, 국내 및 외국의 치매 치료관리 프로그램 현황을 제시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치료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조사 분석 -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제도 도입의 쟁점과제로 바우처 제도의 이해,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제도 도입의 적합성 검토 - 치매치료관리 도입방안으로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규모추계, 서비스내용 및 수준, 전달체계 등을 설정하여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치매조기검진과의 관계 설정 및 연계방안, 인식개선 방안 등을 제시
□ 연구방법
- 치매 정책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관한 문헌연구와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적 자료의 재분석, 치매치료 관리에 관한 우편조사 및 관계 전문가 회의 -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에 관한 조사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02개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서비스 93개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09.5.18 ~ 2009.12.17
□ 기대효과
- 치매바우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수요예측 및 공급여건 진단, 기타 구축방안 마련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치매 치료관리 바우처 지원제도의 조기도입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