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1. 목적 및 필요성
ㅇ ’99년 이후 최저생계비를 전물량방식으로 3차례 계측해왔으나, - 소득·지출 대비 상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과, - 마켓바스켓 구성을 위한 품목·가격·사용량 설정시 소모적인 논쟁반복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옴
ㅇ 중앙생활보장위원회(’07.8월, 제27차)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 - 차기 계측시까지 상대적 방식 등 계측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구조를 설정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 한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의결
ㅇ 계측방식별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사례를 연구·조사하여 향후 진행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지원할 필요성 존재
2. 연구내용
ㅇ 최저생계비 계측방식별 세부 도입방안 및 재정부담 - 최저생계비 개념 정의 재검토 - 상대적 방식 등 각 계측방식별 세부 도입방안 마련 ▪특히, 상대적 방식 도입시 중위·평균소득, 중위·평균지출 등 각 기준 사용의 타당성과 장·단점 비교분석 - 계측방식 변경에 따른 향후 최저생계비 추이 및 재정부담 ▪지원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을 추정, 현행 방식과의 비교
ㅇ 외국의 빈곤선 설정 및 조정방식 사례조사 - 외국의 빈곤선 및 사회부조 급여선 설정방식 - 외국 사회부조 급여선 조정방식
ㅇ 상대적 방식 도입시 활용방안 - 현물·타법령 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의 산출 방법 - 지역별·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산출 방법과 연계방안 - 제도(법령·지침 등) 정비 방안 연구 - 중생보 운영방식 - 소득인정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운영방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