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硏究의 背景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도모와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하여 1996년 12월 경제선진국의 모임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였음. ■ OECD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는 통계제출의무를 갖게 되었으 며, 보건통계는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 중의 하나에 해당함. ■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는 보건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각국이 필요로 하는 통계 를 우선하여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OECD에 제공을 위하여 생산 제공된 통계는 우리 나라의 보건정책에 매우 중요한 통계로 활용될 수 있음. ■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자료원과 방법을 함께 요구하면서 기본적인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된 통계는 회원국간 비교 등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건통계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통계생산은 일시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시계열적인 자료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계생산 기반구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硏究의 目的 ■ 본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OECD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2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통계생산 확충과 지 속적인 통계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 변화하는 OECD의 통계항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생산 제공된 통계는 OECD에서 취합 제공됨으로서 보다 유용하게 각 회원국뿐만 아니 라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OECD,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요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3. 硏究의 內容 및 方法 ■ 2005년 요구 통계항목은 2004년도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각 항목의 통계작성 기준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가능한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통계 생산방안을 모색함. ■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OECD에 제출하여 ‘OECD Health Data 2004’에 수록된 보건 통계자료 중 기제공통계의 생산방법의 적절성, 제공통계의 정확성, 추가적인 자료제공 가능성 등을 2005년 OECD 요구 산출기준 및 회원국의 산출방법 및 자료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료의 정리 및 통계를 생산함. ■ 2005년에 신규로 추가된 통계항목에 대해서는 생산방법 및 기준 등을 살펴보고 생산 가능 통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산 제공함. ■ OECD 회원국의 생산수준을 비교하고 선진 회원국의 통계생산에 있어 자료원 및 생산 방법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OECD에서 제공하는 Data 그리고 자료원 및 방법을 통하여 회원국의 부문별 생산수준 그리고 생산방법 및 이용 자료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와 우리나라 통계생산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봄 ■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 중 미생산통계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생산을 위한 방법 및 자료원을 파악하여 제시함. ■ 기존 통계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고찰하고, 각종 통계의 검토 및 생산방안 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에 반 영함. ■ 특히 아직 미생산상태로 있는 신부전환자에 대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부전환자 통계를 생산함. 4. 硏究結果 가. OECD 保健統計 要求 動向 1) OECD 保健統計 要求 項目의 變化 ■ OECD 요구 통계 항목 수는 1995년 이후 199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건부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를 제외시킴으로써 크게 감소하였음. 즉, 1995 년 588개 항목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는 1,421개 항목에 이르렀으나 1999년에는 986개 항목으로, 2000년에는 708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715개 항 목으로 7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2002년에는 701개 항목으로 14개 항목이 다시 감소하 였으며, 2003년에는 이 보다 적은 532개 항목으로 그리고 2004년에는 436개 항목, 2005년에는 410개 항목으로 감소하여 왔음. 2) OECD 保健統計 部門別 要求動向 ■ 2005년도 요구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7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요 구항목은 410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6개 항목의 감소를 보였음. ― 분야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는 건강상태로 암 분야에서 24개 항목 등이 감소하는 등 25개 항목이 감소하였으며, 보건비용에서는 7개 항목 이 감소하였고, 보건의료자원에서는 6개 항목이 증가하였음. ■ 요구분야의 분포를 보면 보건비용분야 및 보건의료이용분야가 각각 139개 항목(33.9%) 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시장이 42개 항목으로 10.2%를 점하였으며, 그밖에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사회보장 등은 10% 미만의 항목을 요구하였음. 나. OECD 會員國의 保健統計 提出現況: 2004 ■ 2004년판 OECD Health Data CD ROM에서 각국의 1990~2002년도 기간중 통계 수록 현황을 기초로 산출한 분야별 수록률은 〈표 3-2〉와 같음. 이 수록률은 각 회원국이 OECD에 제출한 자료 중 CD-ROM에 수록된 항목에 대한 비율을 제시한 것임. ■ 2004년판 OECD Health Data CD ROM에 수록된 통계항목은 OECD에서 요구하여 제출 한 436개 항목 중 395개 항목임. ― 제외된 항목은 41개 항목으로 이들은 회원국의 제출률이 극히 낮은 항목 등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4년 OECD Health Data CD ROM에 수록된 395개 항목에 대하 여 회원국들의 제출비율을 분석한 것임. ■ 2004년 회원국의 평균 수록률은 76.6%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의 회원국별 수록률을 보면 호주가 96.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덴마크로 92.6%로, 3위는 프랑스로 9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62.7%로 평균보 다 낮은 수록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프랑스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 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 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18개 국임. ― 보건의료자원분야에서 가장 많은 통계가 수록된 국가는 캐나다와 슬로바키아, 스위 스로 95.2%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프랑 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미국 등 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47.6%로 회원국의 평균 8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보건의료이용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 스위스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 랜드, 포르투갈, 영국 등 1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64.0%로 전체 평균 81.9%에 못 미 치고 있음. ― 보건비용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독일로 94.3%의 수록률을 보였으 며, 그 외에 일본이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41.5%로 전체 평균 60.4%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보장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 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룩셈 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영국 등 20개국이 100.0%의 수 록률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86.7%의 수록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덴마크와 헝가리, 아이슬란 드, 스웨덴으로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그 외에 90% 이상의 수록률을 보인 국가는 호주,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6개 국이며, 우리나 라는 31.7%로 전체 평균 50.6%에 못 미치고 있음. ―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분야 관련 통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가는 한국, 호주, 덴마 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 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4개국이 100.0%의 수록률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은 89.3%의 수록률을 보였음. 다. 2005年 OECD 保健統計 提出現況 ■ 2005년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410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수는 258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높은 62.9%의 제출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는 40개 항목 중 34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여 85.0%의 제출률을 보였음. 이들을 세부분야로 살펴보면 제출이 부진한 분야는 선천성이상 관련 통계분야임. ― 보건의료자원분야는 26개 항목에 11개 항목을 제출하여 42.3%의 제출률을 보였음.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보건부문종사자 관련 통계가 11개 항목 중 3개 항 목만을 제출하여 부진함을 보였고, 임직원대 병상비율도 제출하지 못하였음. ― 보건의료이용 분야는 139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97개의 통계를 제출하여 69.8%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비용 관련통계도 139개 항목을 요구하였으며, 요구 통계 항목 중 79개 항목 을 제출하여 56.8%의 제출률을 보였음. 보다 세분하여 제출이 부진한 분야를 살 펴보면 입원치료비용, 주간치료비용, 외래치료비용, 재가진료비, 보조서비스, 물가 지수 등과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부진하였음. ― 사회보장관련 통계는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모두 를 제출하여 100.0%의 제출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는 모두 4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만을 제출하여 33.3%의 제출률을 보였음. 의약품소비와 의약품 판매로 대분되는 통계 가운데 의약품소비와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극히 부진하였음.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과 관련된 분야의 통계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이들 통계를 모두 제출하여 사회보장관련 통계와 함께 100.0% 의 제출률을 보인 분야임. ■ OECD에서 요구한 48개 통계표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통계제출현황을 살펴보면 1 개 연도도 제출하지 못한 통계표가 48개 표 중 9개에 달하였음. 특히 OECD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보건비용분야에서 19개표 중 4개표에 대한 통계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라. 腎不全患者 實態 ■ 신장학회에서 확보한 투석을 시행중인 4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부전환자실태조 사를 실시한 결과 82.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기관이 제시한 신부전환자수는 혈 액투석 21천명, 복막투석 6.8천명이였음. ■ 건강보험을 통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월별 신부전환자의 진료비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혈액투석은 최저 약 27천건에서 최고 30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복막 투석은 최저 7.4천건에서 최고 8.5천건에 이르고 있음. ― 또한 기능중인 신장이식은 최저 7042건에서 최고 7896건에 이르고 있음. 이들 청 구건수는 투석의 특성상 한달에도 몇차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 는데 2004년 12월의 경우 중복을 제외하면 혈액투석은 25,417명, 복막투석은 6,796 명 그리고 기능중인 신장이식은 7,086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9월 현재 신부전 등록 환자수는 37,35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급 이 1,196명, 2급이 29,509명, 4급이 124명, 5급이 6,521명이었음. ■ 의료기관제출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통합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무기록자료와 확인 한 결과 성명의 오류나 비해당, 누락 등이 있었으나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크기는 아니 였음. ■ 건강보험자료에서 2004. 12월 기간중 진료를 받은 환자와 의료기관으로부터 2004년 12 월 환자로 통보된 환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혈액투석 약 27.7천명, 복막투석 약 7.7천명, 기능중인 신장이식이 약 7.1천명이였음. 마. OECD 要求 未生産統計의 生産方案 ■ 결근관련 통계는 ‘결근’관련 통계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직장단위 보고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노동 통계조사’1)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협조 요청 ■ 보건부문종사자수는 활동의사 중 여성, 일반 및 전문의사 수가 구분될 수 있도록 기존 의 ‘의료기관실태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기타 보건부문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환자조사’에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선천성대사이상은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사업’의 조 기 정착을 통하여 의료기관 신고율을 제고하고, 출생증명서에 선천성이상과 관련된 사 항이 상세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하며, 상기 개 선사업을 통하여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DB을 구축하고, 구축된 DB와 국민건강보험공 단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선 천성 이상아 예방대책 등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선천성이상아 모니터 링체계 및 통계생산시스템”을 구축 ■ 수술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생산방안을 추진하되, 비급여 자료에 대하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보완하며, 의료기관 조사는 ‘2005년 실시 예정인 ’환자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함. ■ 의약품시장은 외국의 선진모델(호주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통계 생산 모형 을 개발하고, 의약품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기 연 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별도 생산계획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생산을 확대함. 5. 要約 및 政策提言 ■ 2005년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항목은 410개 항목이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통계 항목수는 258개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높은 62.9%의 제출률을 보였음. ? 건강상태 관련 통계는 40개 항목 중 34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여 85.0%의 제 출률을 보였음. 이들을 세부분야로 살펴보면 제출이 부진한 분야는 선천성이상 관 련 통계분야임. ? 보건의료자원분야는 26개 항목에 11개 항목을 제출하여 42.3%의 제출률을 보였음.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보건부문종사자 관련 통계가 11개 항목 중 3개 항 목만을 제출하여 부진함을 보였고, 전문인 소득, 임직원대 병상비율은 한 항목도 제 출하지 못하였음. ? 보건의료이용 분야는 139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였으며, 이 가운데 97개의 통계를 제출하여 69.8%의 제출률을 보였음. ? 보건비용 관련통계는 139개 항목으로 이중 79개 항목을 제출하여 56.8%의 제출률을 보였음. 보다 세분하여 제출이 부진한 분야를 살펴보면 입원치료비용, 주간치료비 용, 외래치료비용, 재가진료비, 보조서비스, 물가지수 등과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부 진하였음. ? 사회보장관련 통계는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모두를 제출하여 100.0%의 제출률을 보였음. ?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는 모두 4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 만을 제출하여 33.3%의 제출률을 보였음. 의약품소비와 의약품 판매로 대분되는 통 계 가운데 의약품소비와 관련된 통계의 제출이 극히 부진하였음. ?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과 관련된 분야의 통계는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음. 우리나라는 이들 통계를 모두 제출하여 사회보장관련 통계와 함께 100.0%의 제 출률을 보인 분야임. ■ 통계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 인력, 예산, 법 제도의 뒷받침이 되어 야 하나 이들 기반이 매우 취약함. 따라서 보건통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중앙기관의 인력 및 조직 보강 그리고 전담기관의 설립,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도의 개선, 예산의 확보 등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통계생산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매우 적어 체계적 인 생산이나 관리보다는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생산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요구됨. ?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보건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가 지고 있음. 이는 통계생산의 확대와 질 높은 통계생산의 가능성이 다른 국가보 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도 보건통계생산을 기획하고 관장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이를 통해 모든 보건통계의 생산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건통계센터는 우리나라 보건통계생산 활동을 전부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통계생산 주체가 일관된 목표를 갖고 통계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건통계 전 반을 기획?조정하며 통계 결과에 대한 평가, 행정 및 기술적 지원, 생산된 통계 자료의 집중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보건통계생산기 관을 대표하는 위상을 가져야 함. ? 효율적인 통계생산은 제도권안에서 안정되게 추진되는 것임. 따라서 효율적인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의료기관을 통해 생산 가능한 통계는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 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기반의 구축과 함께 예산의 지원이 필 수적임. 각종 사업 추진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예산은 통계생산에 활용토록 하여 다양한 통계가 주기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소유정보의 공유 ? 각 기관별 생산통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통계생산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유하 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소유 자료의 공동활용방안 모색 ?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통계의 품질을 관리될 수 있 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통계적 메타데이터를 통한 품질관 리 방안이 필요함. ? 통계적 메타데이터는 통계자료를 설명하는 문서로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성과정이나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음. 특히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는 조사 사업에 있어서는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침서가 됨. ? 관련 행정가와 통계생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생산통계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가장 필요한 통계가 우선적으로 생산 되어야 하므로 행정가와 통계 생산 담당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도 록 협의체제를 구축토로 함. ? 점차적으로 행정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자료가 통계화하여 보다 현장 감 있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 ? 일반 국민의 보건복지수요을 파악하고, 요구통계를 우선적으로 생산 ■ 신부전환자 관련 통계의 주기적 생산을 위한 생산체계의 구축 ? 신부전환자 관련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연계 활용이 요구됨. 따라서 건강보험자료를 기반으로 신장학회 수집자료를 활용하고,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통계를 생산하여 장기적으로는 장애등록자료의 활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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