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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2차년도)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5-04-30 ~ 2006-02-28
연구분야
과제개요 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2차년도)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미숙 계약일자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종합발전계획 : 2차년도
연구보고서 비공개 ( 이후 공개 예정) 공개제한근거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사유
목차
    요 약 19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3
      제2절 연구내용 65
      제3절 연구방법 67
    제2장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관련 이론적 배경 68
      제1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론적 고찰 68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2
    제3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104
      제1절 조사개요 104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형태 및 처우실태 10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2
    제4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및 초과근무현황 124
      제1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전체 현황 124
      제2절 사회복지이용시설 전체 현황 130
      제3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종별 현황 133
      제4절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별 현황 156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60
    제5장 외국의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제도 161
      제1절 일본 161
      제2절 미국 167
      제3절 영국 17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83
    제6장 사회복지시설 분포 및 시설설치율 185
      제1절 사회복지시설 설치현황 185
      제2절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설치율 19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30
    제7장 사회복지시설 추가필요인력 추계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232
      제1절 추가필요인력 추계공식 232
      제2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추가필요인력 233
      제3절 세부 생활시설별 추가필요인력 237
      제4절 사회복지이용시설 추가필요인력 245
      제5절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247
    제8장 사회복지시설의 공급규모 추계 및 시설확충방안 252
      제1절 사회복지시설 공급추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252
      제2절 사회복지시설 공급추계 기본방향 및 추계범위 257
      제3절 사회복지시설 공급추계 방법 및 결과 259
      제4절 사회복지시설 확충 방안 312
    참고문헌 315
    부    록 319
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은 가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가질 위험성이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 사회복지시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담당인력은 수행하는 일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장기간의 업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로 소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편임. 
       ?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공급은 수요자의 수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한 충분한 시설 공급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시설 수가 부족한 상황임.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은 지역간 형평적인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개선 방안 중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환경 변화에 부응한 사회복지시설 수급을 추계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함.
       ?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간 균등 배치 및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에 부응하는 중장기 시설 수요를 추계함.
    □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의 시설유입을 유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임.
    제2절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뉨. 
       ?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 별 종사자 배치기준 및 종사자 문제를 살펴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처한 근로환경과 문제점을 살펴봄. 
       ?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근무실태를 살펴봄. 특히 사회복지시설 교대제 실태, 보수교육 현황 및 사회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종사자별 초과근무 시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 
       ? 셋째,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및 지역별 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여건 변화실태, 시설 관련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에 기반한 중장기 사회복지시설 공급규모를 추계함. 2010년까지 중장기적인 공급 규모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종사자 확충규모와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수급 방안을 제시함. 시설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통해 생활자 복지 수준 향상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설종사자 확충규모를 추계하고, 기타 처우개선방안(근로여건 개선, 교대제 개선,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보수교육 개선방안 등)을 마련함. 또한 추계된 시설 공급규모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제3절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 사회복지시설 유형, 분포,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을 검토함. 아울러 국내외 문헌을 통해서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방안을 고찰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
          ? 시설종사자의 종사자의 유형 및 인원, 초과근무 현황, 보수교육 욕구 등을 살펴봄. 
          ? 이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관리자(부장급)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함. 
       ? 4회에 걸친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및 정책간담회, 보건복지부와의 workshop 개최
          ? 사회복지시설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논의를 함. 
          ?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지역별 균등배치 등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인 발전 방안에 반영함.  
    제2장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종사자
      제1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서비스의 제공방법은 다양한데 과거에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탈시설화, 즉, 시설에서 가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 
       ? 그럼에도 가족의 기능약화나 해체 등으로 시설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점차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로 그 위상이 전환되는 상황에 있음. 
    □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조직은 비영리조직으로써 사회복지종사 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의 전문성과 대상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근로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됨.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 사회복지시설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로 나뉨. 
       ? 우선,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시설,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나뉨. 
       ? 시설의 이용방법에 따라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됨.
       ? 시설 이용자의 비용(요금, 이용료) 수납여부에 따라서 유료시설, 무료시설, 실비시설로 구분됨.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관계법에 따라서 나뉨. 
    3. 사회복지시설별 기능
    □ 노인생활시설 
       ? 노인생활시설의 유형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생활시설 등으로 나뉨. 이중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고 여가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이용시설임.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하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구분됨. 
          ?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정신지체/발달장애인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이 있음.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포함됨. 
    □ 아동생활시설
       ? 아동생활시설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설의 종류에는 생활시설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이용시설로는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임. 
    □ 정신보건시설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으로 나뉘어짐(「정신보건법」 제3조). 
    □ 부랑인?노숙인시설
       ? 부랑인?노숙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에 근거해서 부랑인과 노숙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함. 여기에는 생활시설로 부랑인복지시설이 있고 이용시설로 노숙인쉼터와 상담보호센터가 있음. 
    □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 기타의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로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개념 및 유형
    □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크게 공공복지인력과 민간복지인력으로 나뉘어 짐. 공공복지인력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이 있고, 민간복지인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14개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민간복지인력은 다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이용시설의 경우 관장 및 총무(부장, 과장), 일선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생활시설의 경우에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지도교사, 조리원, 위생원 등이 있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기준
    □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의 유형과 법정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문제점
      가. 낮은 임금, 수당 및 열악한 복리후생 
    □ 사회복지인력은 임금은 산업별 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산업분야 중 임금이 가장 높은 통신업에 비해서는 55%에 불과하고, 교육서비스와 비교했을 때는 67%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임. 
    □ 수당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내사업에 의하면 사회복지인력에게는 법정 근로수당으로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수당제도가 어느 정도 사회복지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사회복지인력의 사기 앙양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연가 및 월차 등의 복리후생이나 주 5일제 근무 실시 등의 미비 등으로 재직자의 사기가 낮은 실정임. 
       ? 대다수의 시설이 연차 및 월차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비율은 낮음. 
      나. 직원수 과부족 및 업무과다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현재 법정인원배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법정기준은 밑돌고 있음.
       ? 법정인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지원이 될 때, 종사자의 과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주 40시간 도입 이전의 단계로써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과제임.
       ? 사회복지인력의 업무 과다는 직무의 모호성, 역할갈등, 역할 과다를 초래함. 
    □ 아울러 사회복지인력은 대부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도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사회복지인력은 직무가 미분화되어 전문직의 정체성 위기에 직면함. 
      다. 교대제 문제
    □ 현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2교대제나 3교대제가 실시되고 있고, 아울러 노인생활시설에서 일부 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음. 
       ?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대부분 24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의 근무가 어렵고, 이에 더하여 열악한 보수수준으로 인하여 남성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이 되고 있음. 
       ? 교대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 반드시 시설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임. 
       ?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형편상 충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서 (국가의 인건비 지원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설내 인력은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서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 등이 보편화되어 있음. 
      라. 소진
    □ 소진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인력은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 절망감, 신체적 박탈감, 정서적 고갈과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며, 나아가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듦. 
       ? 사회복지분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빈약한 가용자원,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인력은 무력감, 좌절감, 정서적 고갈 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인력의 신체적, 정서적 소진으로 인해서 직무에 대한 애착이 미약해지고 이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직의도’로 발전함. 
      마. 높은 이직 및 이직의향
    □ 사회복지인력의 과반수이상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직은 조직과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다줌. 조직의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바. 인재육성 관련 문제: 보수교육
    □ 현재 보수교육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설종별 협의회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모든 사회복지인력을 위한 충분한 보수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사회복지인력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 아울러, 보수교육의 문제는 시설의 종사자 수의 부족과도 맞물려 있음. 생활시설에서 현재와 같은 2교대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종사자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제3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실태현황으로 종사자 근무형태, 종사자 처우실태, 종사자 수 및 초과근무를 살펴봄. 
    2. 조사대상 및 방법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음. 
       ? 사회복지생활시설
          ? 노인생활시설 207개소(187개 회수), 아동생활시설 273개소(200개 회수), 장애인생활시설 200개소(129개 회수), 정신요양시설 55개소(55개 회수), 부랑인복지시설 38개소(37개 회수) 총 773개소에 대한 표본 또는 전수조사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노인복지회관 152개소(142개 회수), 장애인복지관 120개소(120개 회수), 종합사회복지관 195개소(195개 회수) 등 총 465개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는 각 시설의 부장이나 과장(팀장)을 대상으로 6월 17일에서 6월 29일까지 9일간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응답률이 85.9%에 이름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형태 및 처우실태
    1.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근무형태
      가. 교대제
    □ 사회복지생활시설
       ? 우리나라의 생활시설은 대부분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노인생활시설(82.4%)과 장애인생활시설(89.9%)의 경우 80% 이상의 시설이 현재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대방식은 1일 2교대임.
       ? 아동생활시설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61.5%이며, 정신요양시설은 50.9%로 노인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비해 아직 종사자들의 교대제 근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부랑인복지시설은 교대제 실시비율이 13.9%로 매우 저조함. 
      나. 주40시간 근무제
    □ 사회복지생활시설
       ? 주 40시간의 근무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현재의 시설상황에서는 당장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상주해야 하는 시설의 특성과 맞물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이용시설
       ? 대부분의 시설이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22.1%가 현재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말이나 휴일에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예: 급식)이 많기 때문임.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필요하게 되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노인복지회관 45.3%, 장애인복지관 79.4%, 종합사회복지관 40.0%로 매우 높음.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처우실태
      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위험정도
    □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부랑인복지시설
       ?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부랑인복지시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응답비율도 높음.
    □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사자들은 생활시설보다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위험정도의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43.3%이며, 장애인복지관은 41.7%, 종합사회복지관은 37.9%임. 
       ?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들에 따라 시설의 종사자들이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종합사회복지관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44.1%로 높은 편인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느낀다는 비율이 24.1%에 불과함.

      나. 종사자 상해보험가입 여부
    □ 사회복지생활시설
       ? 상해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노인생활시설은 48.7%, 장애인생활시설 50.0%, 아동생활시설은 49.0%, 정신요양시설 36.4%, 부랑인복지시설은 64.9%임.
       ? 모든 시설은 상해보험가입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이용시설
       ? 노인복지회관 64.8%, 장애인복지관 39.2%, 종합사회복지관은 64.8%임. 
       ?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들은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6%, 77.2%, 100.0%로, 시설의 종사자들은 산재보험 이외에 민간상해보험의 가입을 통해 상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다. 종사자 보수교육
    □ 모든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이 보수교육을 시설 내?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84.4%, 장애인복지관 98.3%, 종합사회복지관 92.3%가 현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시설 자체 내 혹은 외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혹은 보수하고 있는데, 이들 교육은 현재 시설에서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라. 종사자 처우개선 우선순위
    □ 사회복지생활시설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낮은 연봉의 문제를 1순위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 담당, 열악한 복리후생을 지적하였음. 
       ? 기술 및 행정직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면, 모든 대상별 시설에서 약 40%의 높은 수치로 낮은 연봉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다음으로 열악한 복리후생과 수당제도의 부재임.
          ? 노인생활시설: 낮은 연봉 46.2%, 열악한 복리후생 
          ? 아동생활시설: 낮은 연봉이 45.2%, 수당제도의 부재(열악성) 17.6% 
          ? 장애인생활시설: 낮은 연봉 48.0%, 열악한 복리후생이 24.4%, 
          ? 정신요양시설: 낮은 연봉 46.4%, 수당제도 부재(열악성) 17.3% 
          ? 부랑인복지시설: 낮은 연봉과 수당제도 부재(열악성) 18.9%.
    □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복지회관 44.2%, 장애인복지관 47.9%, 종합사회복지관 39.9%가 낮은 연봉이라고 응답함. 
       ? 행정 및 관리기술직의 경우, 노인복지회관 42.3%, 장애인복지관 45.1%, 종합사회복지관 45.1%가 낮은 연봉이라고 응답함.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사회복지생활시설 중 노인생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은 대부분 교대제 근무를 실시(교대제 방식은 1일 2교대제)하고 있는 반면, 
       ? 아동생활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극히 드물었음.
       ? 이용시설도 대부분 주 5일근무제(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지 않음.
    □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인력들은 사회복지현장의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 즉, 인력의 부족이나 예산의 부족, 주말에 프로그램을 이용(이용시설)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사회복지인력(사회복지사, 행정 및 기술관리직)이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낮은 연봉을 제기하고 있음.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들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보통 이상으로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이들의 직업상에서의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종사자들의 민간상해보험가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바, 추후에 종사자들의 민간상해보험가입의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유지?보수하기위해 현재 시설 자체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을 거의 모든 시설이 받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교육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제4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및 추가근무 현황
      제1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전체 현황
    □ 총 종사자 수 및 초과근무 현황
       ? 노인생활시설
          ? 시설당 정규직 평균 21.14명, 비정규직 평균 1.04명이 종사하며, 초과근무시간(정규직에 한함)은 주당 평균 72.68시간임(1인당: 3.4시간).
       ? 아동생활시설
          ? 정규직 평균 15.77명, 비정규직 평균 0.22명이며, 주당 평균 113.55시간을 초과 근무함. 
       ? 장애인생활시설
          ? 정규직이 평균 32.49명, 비정규직 0.12명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100.39시간임.

       ? 정신요양시설
          ? 정규직 평균 29.23명, 비정규직 평균 0.85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92.12시간임.
       ? 부랑인복지시설
          ? 정규직이 평균 22.48명, 비정규직은 평균 0.3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02.29시간 초과 근무함.
      제2절 사회복지이용시설 전체 현황
    □ 이용시설의 전체 종사자 수
       ? 노인복지회관
          ? 정규직이 평균 11.97명, 비정규직이 평균 6.94명이며 주당 40시간 대비 초과근무한 시간은 평균 33.26시간임.
       ? 장애인복지관
          ? 정규직이 평균 28.51명, 비정규직이 평균 3.08명이며, 초과근무한 시간은 평균 24.97시간임.
       ? 종합사회복지관
          ? 정규직은 평균 12.21명, 비정규직은 평균 10.04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32.02시간임.
      제3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종별 현황
       ? 사무국장
          ? 정규직으로 평균 1명이 근무하며, 이들은 주당 평균 7.69시간~19.9시간 초과근무를 함. 
          ? 시설별로 초과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노인생활시설은 평균 9.56시간, 장애인복지시설은 평균 11.78시간, 아동생활시설은 평균 19.9시간,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10.83시간, 부랑인복지시설은 평균 12.27시간임.

       ? 의사
          ? 대부분 촉탁의사로서 각 대상별 시설에 1~2명 정도 배치되어 있으며 초과근무는 1~5시간임.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요양시설에 평균 1.13명 배치되어 있고, 8.67시간 초과근무함.
       ? 간호사
          ? 모든 시설에 평균 1명 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노인생활시설 평균 8.1시간, 장애인생활시설 평균 8.62시간, 아동생활시설 평균 14.23시간, 정신요양시설 평균 10.14시간, 부랑인복지시설 평균 8.22시간임. 
       ? 생활복지사
          ? 부랑인복지시설에 평균 5.48명으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에 평균 1명 내외가 배치되어 있음. 
          ? 초과근무시간은 아동생활시설이 평균 18.7시간으로 가장 많음. 
       ? 생활지도원
          ?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인력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보호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노인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평균 12.78명이 평균 14.47시간 초과근무하며, 장애인생활시설은 평균 22.87명이 평균 23.91시간 초과근무를, 아동생활시설은 평균 9.41명이 주당 평균 33.29시간 초과근무를 함.
          ? 정신요양시설은 평균 9.72명이 평균 11.55시간 초과근무를 함.
          ? 부랑인복지시설은 평균 1.01명이 8.3시간 초과근무를 함.
       ? 사무원
          ? 모든 대상별 시설에 평균 1명 이하가 배치되어 있으며, 평균 6.7시간(노인생활시설)~최고 9.6시간(부랑인복지시설)정도 초과근무를 함.

       ? 영양사
          ? 평균 1명 이하, 조리원은 평균 1명이상이 배치되어있고, 각 대상별 시설에서 영양사보다 조리원이 평균 인원이 많으며, 초과근무시간도 많음. 
       ? 위생원
          ? 부랑인복지시설을 제외하고 평균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으며, 평균 10시간 내외 범위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아동생활시설은 평균 17.89시간 초과 근무함). 
       ? 물리치료사
          ? 노인생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 각각 평균 0.49명, 평균 0.75명이 있으며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평균 8.5시간, 7.24시간임. 
       ? 관리인(경비원)
          ? 대상별 시설에 평균 1명 내외의 인력을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평균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 상담원
          ? 장애인생활시설(상담평가요원), 아동생활시설 및 부랑인복지시설에 평균 1명 내외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아동생활시설에서 이들의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 20.8시간이며, 부랑인복지시설은 평균 10.14시간임. 
       ? 장애인생활시설의 직업훈련기사
          ? 평균 0.09명이 배치되어 있고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6시간임. 
       ? 정신요양시설의 작업지도원
          ? 평균 0.25명,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10시간임.
       ? 아동생활시설의 치료사, 기능교사
          ? 필요한 시설에만 배정되는 치료사 및 기능교사는 평균 0.16명 배치됨.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이들은 평균 7.33시간 초과 근무함.
       ? 부랑인복지시설의 설비기사와 자활지도원
          ? 각각 평균 0.32명, 0.91명,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7.6시간, 7.3시간임.
       ?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재활교사와 근로시설기사, 작업치료사
          ? 각각 평균 1.19명, 0.13명, 0.05명이며, 이들의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평균 9.57시간, 12.33시간, 5.6시간임.
       ? 언어치료사는 평균 0.12명이며, 초과 근무하는 시간은 평균 3.27시간임. 
       ? 청능치료사는 한명도 이들 시설에 배치되어 있지 않음. 
       ? 보행훈련사는 평균 0.9명으로 평균 3.33시간 초과 근무함.
    제4절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별 현황
    □ 직종별 종사자수 및 초과근무 시간
       ? 사무국장
          ?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시설의 중간관리자로 평균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평균 6~7시간 초과근무를 함.
          ? 노인복지회관은 평균 7.78시간, 장애인복지관은 평균 3.13시간, 종합사회복지관은 평균 6.16시간임.
       ? 장애인복지관 일반직 1급~미화원
          ? 일반직 1급: 평균 0.62명으로, 주당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 2.87시간이며, 
          ? 일반직 2급: 평균 1.47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3.30시간임. 
          ? 일반직 3급과 일반직 4급: 시설 당 각각 평균 3.95명, 14.53명이며, 이들의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평균 4.34시간, 4.90시간임. 
          ? 일반직 5급: 평균 3.16명이며,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4.64시간임
          ? 기능직 1종: 시설 당 평균 0.5명이며, 이들은 주당 평균 2.7시간 초과근무 함.
          ? 기능직 2종: 정규직이 평균 0.84명이며, 초과근무는 평균 3.5시간임.
          ? 기능직 3종: 정규직이 평균 0.93명이 있고, 주당 평균 2.68시간 초과근무함.
          ? 미화원: 평균 0.53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2.22시간임
       ? 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과장
          ? 각각 평균 1.2명, 1.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8.88시간, 6.43시간임. 
       ? 사회복지사
          ?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는 평균 4.39명이며, 이들의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7.85시간임. 
          ? 종합사회복지관의 선임사회복지사는 시설 당 평균 2.24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6.71시간이며, 일반사회복지사는 시설 당 평균 4.51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7.09시간임. 
       ? 의료 인력 및 기능교사 
          ?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 인력을 모두 총칭하는 말로써 각 시설의 의료 인력을 보면 평균 1명 내외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 의사의 경우 대부분 촉탁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이 시설의 의료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 인력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노인복지회관에 시설 당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많음(각각 평균 0.33명, 1.11명). 
          ?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교사는 대부분이 비정규직(평균 7.78명)이며, 정규직은 평균 0.61명임. 정규직의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2.04시간임.
       ? 사무 및 행정기술직
          ?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무/경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1명 정도이며, 이들은 주당 평균 5-6시간 초과 근무함. 
       ? 상담지도원 
          ? 노인복지회관은 시설 당 평균 0.07명으로 대부분의 시설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음. 이들의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2.67시간임. 
       ? 조리사
          ?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당 당 평균 인력은 각각 0.78명, 0.75명, 0.36명이 초과근무시간은 2.15시간, 1.31시간, 1.46시간임. 
       ? 영양사
          ? 노인복지회관 0.32명, 종합사회복지관 0.06명임. 초과근무시간은 각 2.47시간, 2.68시간. 
       ? 관리인(노무기사를 포함)
          ? 노인복지회관은 평균 1.10명으로 평균 5.04시간 초과근무함.
          ? 종합사회복지관은 평균 0.68명으로 초과근무시간은 평균 3.83시간임.
       ? 기타
          ?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당 당 평균 인력은 각각 0.94명, 0.44명, 0.32명이 초과근무시간은 3.46시간, 1.23시간, 2.98시간임.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주40시간근무제도입을 위해 각 시설별로 또한 직종별로 필요한 인원을 추계한 결과, 중간관리자 및 행정기술직은 대부분 현 인원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필요하면 1명 내외의 인력을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들 즉, 생활지도원, 간호사, 생활복지사 등의 인력은 상당수의 인원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5장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책
      제1절 일본
    □ 일본의 사회복지인력의 유형은 시설유형마다 종사자 현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설장, 생활/아동지도원, 직업/작업지도원, 보육사, 아동생활지도원, 아동후생원, 모자지도원, 각종 치료사, 실미/직능판정사, 의사, 보건사/조산사/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 개호직원,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기타 직원 등이 있음. 
    □ 2003년 현재 총 사회복지인력은 699,076명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인력을 유치하고 양적 확충을 위해서 기구와 법을 마련해 놓고 있음.
       ? 1990년 보건의료복지인력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인력수급상황, 서비스의 특성 및 국민적 과제로서의 필요성 제기, 인재확보 필요직종 검토, 예산 및 시급히 대응해야 될 상황을 점검함.
       ? 1992년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퇴직수당 공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복지인재확보법)을 제정. 이 법에 의해서 도도부현과 중앙에 복지인재센터를 두어, 직원의 처우개선, 자질 향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아울러 「복지인재확보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1개의 복리후생센터를 두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건강, 여가, 생활지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제2절 미국
    1. 사회사업가의 임금
    □ 미국사회사업가의 임금은 학위, 전문경력, 고용주체,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2년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social and human service assistants, 즉, 고교졸업자인 사회복지인력의 급여는 약 $23,370임.
    □ 반면에 2005년 8월의 HR(Human Resource depart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사학위  상의 사회사업가(BSW)의 부가급여를 제외한 기본임금(base salary)의 경우 평균임금이 $39,672이며,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임금은 $39,749임. 
    2. 수당
    □ 미국의 사회사업가는 Title 38에 의해 기본프리미엄수당(basic premium pays)으로 초과근무(overtime), 밤 근무수당(Night pay), 그리고 일요일 근무수당(Sunday Differential)과 특별프리미엄수당(special premium pays)으로 토요일근무수당(Saturday Differential)과 대기수당(On call)을 지급받음.
      제3절 영국
    □ 영국의 사회사업가들은 종사하는 시설의 특징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보수, 휴가, 근무시간이 상이함. 
    □ 근무시간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회사업가는 교대제(rota)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법정근로시간만(주 40시간) 근무를 지키도록 하고, 대신에 당직(stand-by duty)이 필수적임.
    □ 임금수준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방정부에 따라 다른데 시간과 소득에 대한 연간조사(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에 따르면, 영국 전체 지역의 사회사업가 주당 평균 임금은 2004년 현재 £495.6임. 
    □ 비슷한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가 집단인 초등교사(primary school teachers), 중등교사(secondary school teachers), 간호사(Nurses), 경찰공무원(police officers)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사업가의 주당 평균임금은 낮은 수준임. 
    □ 영국의 사회사업가들이 받는 수당은(benefit) 지역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질병수당(sick pay)과 지방정부제공의 연금(local authority pension)이 있음.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일본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관을 마련해 놓은 상태임.
    □ 미국과 영국은 유동적(flexible)인 주 40시간 근무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법으로 직종의 특징에 따라 수당의 성격을 다양하게 함으로 써 지원하고 있으며, 
       ? 초과근무수당과 대기수당, 휴일수당 및 토요근무수당과 일요근무수당은 매우 특징적임.
    □ 영국의 웨일즈의 경우 다양한 수당 대신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여 기본 연봉의 수준을 높여왔음.
주제어
발행년도 2006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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