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구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이 제도 시행초기 단계로서 미성숙한 상태이며 그 보장성 정도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실정 - 현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05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중 공적소득보장 수혜자 비율은 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13.5%, 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 수혜비율 14.2%)
○ 한편, 대표적인 공적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생활양태는 기초수급자와 유사하나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재산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이 낡고 오래되어 자산으로서의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거주용으로 보유하고 있어 유동자산으로의 환금성도 극히 낮을 수 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자산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급여를 제공하고 그 자산의 현재가치가 지급 급여액 총액과 동일해 지는 시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노인보유 주택 등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적보증 역모기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가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 - 공적보증 역모기지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민간은행에서 매월 대출금 형태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도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보유한 주택은 시장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낮아 유효시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따라 공적보증 역모기지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노인대상 역모기지 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