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평가목적 ㅇ 복지사업 지방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 등 지방분권화 추세에 지역복지의 중요성 크게 부각 ㅇ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과 복지인프라(재정, 인력 등) 전반을 평가·환류함으로써 ⇒ 지역복지역량 강화 및 지역복지 수준 향상 도모
□ 그간의 추진과정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근거 마련(‘03) ㅇ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체계 개발 및 시범평가 실시(‘04~’05) ㅇ ‘06, ’07 복지종합평가 실시 및 평가대회 개최(‘06~’07) □ 실시현황 ㅇ ‘06년 실적 ┌ 평가대상 : 226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 및 재난선포 4개지역 제외 └ 평가결과 : 종합부문(39개), 개별사업부문 우수기관(8개기관) 포상 및 특별지원금 39.6억원 ㅇ ‘07년 실적 ┌ 평가대상 : 232개 시군구 *제외기관 없음 └ 평가결과 : 종합부문(39개), 개별사업부문 우수기관(9개), 전년도 대비 발전지자체(3개) 포상 및 특별지원금 37.5억원 지원
□ 2008 중점 추진방향 ㅇ 평가체계 통합 및 확대를 통한 평가틀 재정비 ㅇ 종합분야 우수지자체 선정시 과락제도 도입 ㅇ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평가 경험 확대를 통한 사업능력 함양 ㅇ 지자체 평가담당공무원 및 현장평가단 실무교육 강화 ㅇ 2009년도 평가지표 조기 확정·통보 및 평가시기 조정
□ 평가 개요 ㅇ 대상기관 :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 제주 2개 행정시 포함 ▪ 전국 시군구를 13개 평가군으로 분류, 평가순위 산출 ㅇ 대상업무 : 2007년도에 추진한 복지사업 전반 ㅇ 평가분야 : 9개 분야 76개 지표 ※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 지역사회서비스, 자활, 기초 생활보장, 의료급여 *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보육정책을 평가지표에 포함 ㅇ 평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 이의신청에 의한 재(확인)평가 ㅇ 특별지원금 : 35억원 * 07년 37.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