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 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경제적ㆍ사회적 보상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 보훈제도는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나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제도임
※ 국가유공자법 제7조(보상원칙)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금전적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나, 기여와 무관하게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제도임. ○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제고 차원에서 일반 복지제도와 유사한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급여간의 상이한 지원체계, 지원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수준으로 해당 지원급여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이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최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극빈층에 대한 궁핍해소 차원을 넘는 보장수준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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