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인구현황) 2017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 해였음.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 출생아수(35만 8천 명)와 최저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 (1.05명 내외)을 기록하였고, 연간 사망자수도 사망원인통계 작성(1983년) 이후 최대치(28만 6천 명) ○ 저출산 추세의 심화는 가임여성 인구 규모 자체의 축소가 가속화하는 인구구조적 요인이 가장 크며, 사회?문화적으로도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지 않아 비혼, 만혼, 만산, 단산 경향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점도 영향 -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혼인과 출산의 지연이 30대 이후 만회(tempo effect)되는 회복력 자체(완결출산력)도 저하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망 추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를 반영 ○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경제성장과 사회성숙을 이룬 사회에서 공통된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와 추이가 유난히 빠르고 완화나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 문제 - 특히, 저출산 현상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가 더 심해지면 합계출산율의 반등에도 출생아수 감소가 지속되는 ‘음(-)의 관성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대응과 개략적 성과) 우리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출범(2005년)에 이은 두 차례의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현행 제3차 기 본계획(2016-2020년)까지 12년을 경과했으나, “저출산 추세의 심화를 극복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의 활력 감소와 성장잠재력 감퇴, 재정을 포함한 국가 지 속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 목표에는 미달하고 재정과 정책자원 투입 대비 효과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단들의 상당수에 대한 정책수요자 (개인과 가족 단위)의 인지, 체감, 동의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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